지하보도와 육교에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비용을 서울시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대로 자치구가 이 비용을 부담하기엔 구의 재정이 넉넉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이창섭(더불어민주당·강서1) 시의원 등이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하보도·육교의 관리 주체는 현행대로 자치구에 두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노후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서울시에 부담하게 하도록 했다.
도로에 건널목이 없고 지하보도나 육교가 설치된 경우,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나 걷기 어려운 노인 등은 수백개의 계단을 오르내려야 해 불편함은 물론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다.
이 때문에 지하보도·육교에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늘어나는 추세라는 게 시의회 측설명이다.
지난해 강서구에 있는 한 지하보도에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됐지만, 결국 설치 계획이 무산됐다.
강서구와 서울시, 시의회가 설치를 위한 협의에 나섰지만, 시가 "예산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이 없다"며 난색을 보였기 때문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많게는 10억원 이상 공사비가 드는 엘리베이터 설치를 재정이 빠듯한 자치구가 맡아 하는 건 쉽지 않다"며 "시가 관련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다는 조례안을 상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는 165개의 지하보도와 89개의 보도육교가 있다.
시의회 사무처는 서울에 있는 전체 지하보도·육교에 엘리베이터를 한 개씩 설치할 경우 총 723억9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또 오래된 지하보도와 육교 등 시설물을 수리하고 보수하는 데 37억4천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했다.
서울시는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에 상정되자 예산 지원을 위한 검토에 나섰다.
우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정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관련 근거 등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정안이 요구하는 엘리베이터 설치 관련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합당한지를 서울시 교통본부 등과 협의하고 있다"며 "이제 검토를 시작한 단계"라고 말했다.
이창섭 시의원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먼저 전체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지하보도의 깊이와 길이, 육교의 높이와 길이를 비롯해 보행자 규모 등을 산출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엘리베이터 설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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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29/0200000000AKR20160529025500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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