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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불법 볼라드 정비로 주민생활 불편 해소
편의증진센터
2016-05-30
6374

 

전남 목포시가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볼라드(차량진입방지용시설물) 정비에 나섰다.

27일 목포시는 보행로에 설치되어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불법 차량진입억제용 말뚝 제거를 위해 지난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시설물 전수조사 및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5월 현재 관내 볼라드는 299개소 총 2,057개에 이르며 이중 탄성 볼라드 940개 석재(화강석) 볼라드가 1,117개소로 1년 전보다 석재볼라드가 360여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정비대상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순찰 및 감시카메라 단속이 병행되고 있어 중복 규제로 인해 볼라드 설치의 필요성이 떨어지거나 볼라드를 제거해도 차량이 인도위에 주정차 우려가 없는 곳이다.

또, 지나치게 도로 폭이 좁아 차량이 주차할 수 없는데도 볼라드가 다량으로 설치되어 보행자의 통행을 오히려 방해하는 곳 등이다.

특히 시는 상습적으로 보행로에 불법주정차가 이루어진 곳은 경계석을 이용한 도로정비(W형)를 추진할 방침이다.

목포시는 앞으로 볼라드가 제거된 보행로나 경계석을 이용해 정비된 횡단보도와 교통섬 등, 도로위 주 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상호 목포시 건설과장은 “자체 정비반 2개팀을 우선 투입해 부적합한 석재 볼라드부터 정비할 것”이라며 “몸이 불편한 시각장애인 등을 포함한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데일리저널

해당기사링크:

http://www.dailyjn.com/news/articleView.html?idxno=36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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