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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로 볼라드 제멋대로
편의증진센터
201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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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주요도로 주변 보행로에 수십가지 종류의 차량진입방지용 말뚝(볼라드)이 난립돼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사진

 

청주시 동일 지역내에서도 차량진입방지용 말뚝(이하 볼라드)이 형태나 색깔, 재질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제멋대로 세워져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한 보행로에 두 종류의 볼라드가 난립해 있을 뿐 아니라, 같은 형태라도 높이가 제멋대로 설치되는 등 임기응변식 행정과 도시계획 부재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충청투데이가 청주시 주요도로를 중심으로 취재한 결과, 시내에서 발견된 볼라드는 모두 27종이다. 이는 청원군과 통합되기 이전 청주시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확인한 결과로, 과거 청원군 관할 지역까지 전수조사할 경우 그 수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로 위에 세워진 볼라드는 보행로에 자동차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행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조물을 말한다. ☞ 20대에 안면홍조라면?
국토해양부의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이 구조물은 높이 80~100㎝, 직경 10~20㎝ 내외여야 하며 재질은 보행자 혹은 서행 중인 차량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여야 한다. 또, 시각장애인이 이 구조물을 인지할 수 있도록 30㎝ 앞에 점자블록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은 2005년 제정된 것으로, 법 제정 이전에 석재·금속 등으로 만들어진 볼라드가 여전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리의 암초’로 남아 있다. 오래된 볼라드는 모서리가 날카롭거나 단단한 재질로 만들어져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데다, 낡거나 녹슨 상태로 남아있어 도시미관도 해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보행로에 두 가지 볼라드가 함께 세워져 있거나, 횡단보도를 사이에 두고 전혀 다른 볼라드가 세워져 있어 보행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도시디자인 전문가에 따르면 볼라드는 도시 미관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때문에 외국의 경우, 기능성과 배경에 맞게 볼라드를 설치하는 도시가 많다. 최근 국내 지자체에서도 도시 특성에 맞는 볼라드 설치를 고려하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문제에 공감하지만 이를 해결하기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이 입장이다. 먼저 예산상의 문제를 들었다. 시 관계자는 “예산이 한정돼 있어 파손된 볼라드를 우선적으로 교체하거나, 보행로의 일부 구간을 보수할 때 함께 교체하는 실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같은 보행로에 두 종류의 볼라드가 세워지거나 맞은편 보행로와 다른 종류가 설치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제도적 한계와 발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택지개발과정 중 보행로를 만드는 경우, 볼라드 설치는 시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제품을 쓰라고 강제할 수 없다. 또,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시 입장에서 특정 업체의 제품을 일괄적으로 구매하기도 어렵다는 설명이다.시 관계자는 “청주시가 볼라드의 형태를 결정해 제작업체에 주문제작을 한다고 해도 워낙 주문량이 적어 응할 업체가 있을지 모르겠다”며 “난립한 볼라드가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엔 공감하지만 이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출처:충청투데이

해당기사링크:

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978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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