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시설물 이용 약자들의 시설물·설비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과 정보의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에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설비나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대상 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장애인 등의 이용을 위한 설계기준을 정하고 있다.
동법 10조2에서는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이하 BF) 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신축·증축 공공건물은 의무적으로 이 인증을 받도록 했다. 인증기관은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먼저 해석상 의문이 생기는 것은 BF 인증이 대상시설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의무적으로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대상이 아니면 신청이나 심사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상 시설이 아니더라도 BF 인증을 받을 만큼 장애인을 고려하여 시설을 하고 받고 싶어도 대상이 되지 않으니 유도기능보다 제한적 기능이 있는 샘이다.
다음으로 생기는 의문은 BF 심사기준은 대상시설을 대상으로 하니 편의시설을 갖추었는가가 기준인지, 아니면 의무적 기준보다는 더욱 강화된 별도의 BF 기준인지의 문제이다.
법의 문맥상 법을 제정한 목적과 BF 인증의 심사 목적이 같아서 이러한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법의 목적은 편의증진이고 편의증진은 편의시설의 설치일 것이고, 의무설치가 하한선인데 그 하한선을 달성한 의무시설의 적용이 BF의 기준으로 충분히 오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의무사항 준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법을 지킨 증명서가 BF 인증이 될 것이고, 지키지 않은 처벌의 대상이나 준공검사 반려 대상이 아니면 다 받을 수 있다는 이상한 논리가 성립한다. 별도라면 법적 의무를 지켰는데, 공공건물은 법이 정한 것 외에 심사기준의 내용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의미가 성립된다.
현재 대체로 법적 의무사항을 기준으로 삼지만, 그 외 장애물이 없어야 하므로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정하여 BF 심사를 하고 있다.
BF 심사에는 과락이 있어 대체로 편의시설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항목이라도 0점을 받으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항목이 있다. 또한 인증심사는 보통, 우수, 최우수의 세 가지 등급이 있고, 예비심사와 본심사의 두 종류로 구성되어 있다.
BF 인증을 받으면 시설의 품격이 높아지고 장애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편의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획득점수의 구간으로 인증등급을 정하는 것이므로 어떤 건물도 완벽하지는 않다.
BF 심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전문 컨설팅 회사의 자문도 받아야 하고, 인증심사기관의 실사를 통하여 상당한 수정을 해야 한다. 심지어는 편의시설과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활동의 편리성이나 복잡하지 않는 구조 등을 강제적으로 요구하지 못하더라도 권고로라도 요구하여 건물의 질을 높이고 편의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실사에서의 지적사항을 얼마나 잘 이행하도록 수용하였는가를 꼼꼼히 점검하여 심사를 하다가, 신청업체에서 수용방법을 찾지 못하거나 사용자의 거부나 예산상의 이유 등 핑계를 대면서 컨설팅 수준으로 해답을 만들어주기도 한다.
심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공공기관 등의 입장에서는 인증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최우수를 받을 필요는 없다. 그러니 최고로 잘 하자가 아니라 통과하고 보자는 마음이 작용할 수 있다.
편의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가 아니라 돈이 적게 들면서도 점수를 잘 받는 방법을 심사기준에서 찾을 것이고, 옥상에 접근성을 보장하기보다는 아예 옥상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하여 심사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피하기 기법도 사용한다.
최근 공공기관의 BF 인증심사가 의무화되면서 이 사업이 상당히 수익성도 있어 보이고, 심사기관의 위상에도 도움이 되겠다고 여겨서 정부에 심사기관을 더 늘려 달라는 로비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BF 인증심사 기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곳은 공공기관이 1곳, 민간단체 연구소가 2개 정도로 파악된다. 현재 인증기관은 장애인개발원, LH공사, 장애인고용공단인데 이들이 인증기관 지정심사를 받을 당시 많은 공공기관과 단체들이 신청한 것으로 보면 공식으로 공고가 나면 많은 기관과 업체들이 신청을 고려할 것이다.
새로운 BF 인증심사 기관의 확대는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업체나 연구소와 같은 민간단체는 건축업계와 밀착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대학에서 건축가를 양성하는 입장에서 연구소를 하면서 인증심사를 맡는다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제자들로부터 청탁을 받을 것이다. 아니면 선후배로 연결된 동종 업종의 인연들이 시장으로 작용할 것이다.
민간단체 중 건축업을 하는 대형 회사가 인증심사를 한다면 하청을 받아야 하는 업체 간에 이상한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다. 또한 인증심사 기관은 상부기관이 되어 소형업체들을 이 심사를 통해 지배하거나 상위에 갑으로 존재할 우려도 있다.
특히 컨설팅을 하던 업체들이 이제는 인증심사를 직접 하겠다고 나서면 인증기관과 업체, 컨설팅 업체 간의 균형이 깨어지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심사기준에 혼란이 올 것이다. 현재 수년에 걸친 시행착오 끝에 겨우 안정을 찾고 있는 인증심사 제도가 다시 더 늘어나면서 심사전문 경험이 없는 신생인증심사기관은 적용원칙에 통일성이 없어질 것이고, 인증심사기관 간의 기준적용의 편차가 발생할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 동일한 심사 위원들을 여러 심사기관에서 불러댈 것이고, 심사위원들은 그 중에서 취사선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세 곳에서 시행하는 데에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인증마크에 이제는 발행기관을 밝히고 발행기관의 신뢰도도 심사하여 적어야 하지 않을까?
다음으로는 인증심사가 상업화되어 버린다. 심사의 대상물이 많아져서 더 많은 심사 작업량이 발생한다면 이미 있는 조직의 전문 인력을 늘이면 될 일이다. 어떤 조직이든 조직이 만들어지면 경직성 경비와 행정인력이 들어가게 되고, 이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운영비 마련을 위해 서로 경쟁하게 된다. 결국 가격경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신청업체는 기관들을 비교하여 선택함으로써 편의증진이 아니라 인증자체가 목적인 것으로 변모해 버릴 것이다.
인증심사 기관이 늘어나면 정부도 그 실적이나 활동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지고 복잡해져서 통계나 일관된 감독이나 지원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
법상으로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특히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기관과 동등하게 하여 격이 떨어지는 것으로 처음부터 민간에게 주려면 민간에게만 주어야 했다.
정부 스스로가 기관과 민간을 동일하게 대우함으로써 기관의 위상을 떨어뜨리면서, 또한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시장화해 버리면서 BF 인증심사 기관을 추가로 늘리라는 로비에 정부가 설득당한다면 정부는 업계의 질서파괴와 동종업종의 관계 속에서 갑과 을로 나뉘어 협상하는 좋지 않은 현상을 보고 말 것이다. 늘리라는 요구가 통한다면 운영상 다른 것도 얼마든지 통할 것이고 그러면 질서는 무너진다.
그러기에 업무가 늘어나 심사대상이 많아 현재의 심사기관에서 모두 처리하지 못할 지경이라면 인력을 늘리는 방법을 먼저 강구하고, 그것으로도 해결이 어려우면 먼저 유사한 급의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대학 등의 민간연구소가 BF 인증기관이 되어 그 대학 출신들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영업 대상으로 하는 괴이한 건설업의 병폐를 조장하고, 시장화 하는 것에 정부가 굴복한다면 정부는 민간의 로비에 설득을 당한 공익성을 잃은 처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매우 우려스러운 마음으로 BF 인증기관의 확대 문제를 바라보며 심사기관의 확대를 반대한다.
대학의 전공과의 위계 성립은 매우 위험하다. 그래서 민간이나 대학의 연구소는 심사를 할 것이 아니라 연구를 더 열심히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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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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