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강원 동해시가 보행자 불편과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볼라드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볼라드는 자동차가 인도에 진입하거나 불법 주정차를 못 하게 설치한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이다.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규정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강원도 내에 설치된 볼라드는 9천800여 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7천200여 개는 정상적으로 설치됐지만 36%인 2천600여 개는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해시에 설치된 볼라드 가운데 일부도 재질과 구조가 설치기준에 어긋나거나 무분별하게 설치, 안전사고의 위험성과 통행에 불편을 준다.
시 지역에 설치된 750여 개 볼라드 가운데 정상적으로 설치된 것은 450여 개에 불과하다.
시는 화강석 등 석재와 충격에 휘어지지 않는 철재류 등 일명 '도로 위 암초'로 불리는 불법 볼라드 300여 개를 1억3천만 원을 들여 2019년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올해 기준 미달 볼라드를 우선 철거하고 내년부터 규정에 맞게 재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교통약자의 이동수단인 장애인 휠체어, 유모차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설치하고 불법 볼라드 철거와 보도용 방호 울타리를 중점 정비할 방침이다.
선우대용 건설과장은 "볼라드 정비 추진 사업을 통해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불편 해소, 도시미관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안전하고 정감있는 거리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온 힘을 쓰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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