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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시흥 목감지구 장애인 주거편의 외면...'인권 침해' 논란
편의증진센터
20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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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가구 중 39가구 지원대상...공정률 90% 이후 접수 시작
공사에 반영 안돼 불편 초래...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인권 침해"

한국토지주택(LH)공사가 시흥시 목감지구에 영구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면서 법으로 보장된 장애인, 고령자 배려 시설을 누락시킨 채 준공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현행법(장애인·고령자등주거약자지원에관한법률)상 사업주체는 장앤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세대의 입주자에게 사전 편의시설을 신청 받아 이를 공사에 반영해야 한다.
14일 LH 등에 따르면 2013년 12월 착공, 올해 4월에 준공한 시흥시 목감지구 내 국민영구임대아파트는 756세대 중 39세대가 주거약자(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고령자) 세대로, 이들 세대의 경우 별도의 신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에 명시된 주거약자의 신청을 통한 편의시설은 ▶현관(마루굽틀경사로) ▶욕실(바닥단차 줄임, 출입구 확장, 개폐방향 변경, 좌식 샤워 시설, 좌변기 안전손잡이, 수건걸이 높이조정, 높낮이 조절 세면대) ▶주방(좌식싱크대, 가스밸브 높이조정) ▶거실(비디오폰 높이조절, 시각경보기, 야간센서등, 고휘도 거실 조명) ▶기타 음성유도수신기 등 15가지에 달한다. 또 각 출입문 확장, 레버형 손잡이, 바닥 미끄럼 방지 마감재, 동작 감지센서 전등, 고휘도 침실 조명, 욕조 높이 조절, 상하 이동 샤워기, 좌변기·욕조 등 안전손잡이 설치, 욕실 출입문 미닫이 설치 등의 항목은 기본설치 해야 한다.
이에 따라 LH는 공사에 반영될 수 있는 기간에 주거약자 세대들로부터 편의시설 신청을 받아야 하지만 90%의 공정률이 진행된 지난해 12월이 되서야 신청접수를 받아 제대로 된 편의시설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했다. 특히 LH는 13개의 편의시설 신청항목이 기재된 공문을 마련해 놓고 4가지 항목만 기재된 별도의 공문을 주거약자 세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당아파트 주거약자세대 대부분은 기본항목만 설치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들 세대에는 좌식싱크대가 아닌 일반 싱크대가 마련 돼 있고 비디오폰과 가스밸브 등도 휠체어에 앉았을 때 손이 닫지 않는 높이에 설치돼 있다.
오는 27일 입주를 앞둔 주거약자 세대의 장애인 등은 편의시설 추가 설치를 LH에 요구하고 있다. 지체장애1급인 박모(50)씨는 “추가 설치를 요청했지만 LH는 공사가 끝난 상태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영태 LH 주택기술처 과장은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현장조사를 진행해 문제점을 파악 하겠다” 해명했다.
한편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는 장애인의 인권침해에 해당된다고 판단, 국가인권위원회에 해당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장태영기자/jty1414@joongboo.com

 

출처: 중도일보

해당기사링크: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08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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