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위에서 시각장애인들의 눈이 돼 주는 점자블록들이 제주시내 곳곳에 규격에 맞지 않은 제품으로 설치돼 있어 보행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16일 제주시청 앞 광양로터리 신호등. 이 곳의 점자블록은 정식규격과 달리 소형고압블록으로 설치돼 있다. 특히 제주시내 주요 신호등에는 소형고압블럭이 대다수 설치돼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해 점자블록은 감지용 점형블록과 유도형 선형블록을 사용하도록 돼 있다. 점자블록의 크기는 가로·세로 30㎝×30㎝가 표준으로 규정돼 있다.
점형블록의 경우 3장(90㎝)을 이어 붙인 경우 해당 방향으로 진행해도 좋다는 의미다. 반면 4장(120㎝) 이상을 이어 붙이면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말라는 의미다.
이처럼 시각장애인들이 블록의 36개의 점형을 통해 주의사항과 지시방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정식규격의 점자블록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제주시내 곳곳 신호등에는 규격에 맞지 않는 소형고압블록이 여전히 설치돼 있다.
또한 제주시청 제1별관은 점자블록 위에 깔판을 덮어놔 시각장애인이 블록을 식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 관계자는 "행정에서 법과 규정 때문에 점자블록을 설치해야 한다고 알고 있겠지만 규격과 설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알지 못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출처: 한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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