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팔 절단 장애인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할 수 있어야
편의증진센터
2016-06-27
5831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이용 대상자를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특히 양팔이 절단된 장애인의 경우 장애가 보행과 직결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을 제한 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26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양팔이 절단된 장애인을 '장애등급판정기준'상의 '보행상 장애인'으로 인정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따르면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는 하지절단․관절․기능장애, 척추장애, 변형장애, 뇌병변 등 외형상 보행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하지의 손상이나 기능이 약화된 자, 시각장애 등 감각장애로 독립적 보행이 불완전한 자를 포함하고 있다.
또 취약한 건강상태로 인해 장거리 보행이나 보행시 위험성이 높은 중증의 정신적 장애와 내부질환 장애인을 포함하고 있다.
보행상 장애는 하지의 완전성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행이라는 기능의 불완전성과 보행시 수반될 수 있는 위험성이 고려된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인권위는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이 각종 시설과 설비를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그 중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대표적인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면서 "양팔이 절단된 장애인은 장애물을 만나 충돌할 경우에 몸의 무게중심이 쉽게 흔들리고 지지물을 짚을 수 없어 사고의 위험성이 높으며 낙상할 경우 그 피해가 크므로 하지에 대한 신체적 손상이 없더라도 기능적으로 보행상 장애를 갖는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목적은 장애인의 통행과 시설 이용의 접근권을 보장해 사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편의"라며 "통행과 시설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양팔이 절단된 장애인을 보행상 장애에서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 출처: 뉴시스
- 해당기사링크: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625_0014176808&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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