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에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설치근거 마련
편의증진센터
2016-06-29
6660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27일 제268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아파트 단지 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2건의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립 시(정비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 '재가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을 주민공동시설(공동이용시설)에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주·야간보호서비스'에 국한하고,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은 '주간보호시설'로 그 설치범위를 한정했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과 장애인 인권증진에 대한 관심 증대로 해당 복지시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시설공급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먼 곳에 찾아 가지 않고,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해당 복지시설을 설치·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릴
출처: 서울뉴시스
해당기사링크: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627_0014180869&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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