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3층 건물, 창고 전락할 판
편의증진센터
2016-06-29
5836
대구 중구 공구골목에 북성로 공중화장실 건물이 준공된 가운데, 이 건물 2·3층 사무공간(예정) 이동수단이 계단밖에 없어 지자체 신축건물의 의무사항인 BF인증을 받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정민지기자 |
공구골목에 만들어진 3층 규모(150㎡)의 북성로 공중화장실 건물이 1층 화장실 외 2·3층 공간은 ‘창고’로 전락할 상황에 처했다.
27일 중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준공된 북성로 공중화장실(중구 북성로2가 47-7)에 대해 ‘BF 본인증’을 신청했다.
지난해 7월부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가 신축하는 모든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은 BF인증을 받아야 한다.
BF인증은 공사 전 사업계획으로 취득할 수 있는 예비인증과 공사 완료 후 신청할 수 있는 본인증으로 나뉘며 북성로 공중화장실 건물의 경우 예비인증은 취득한 상태다.
문제는 본인증 취득 여부다.
건물 1층에 남·여(장애인)화장실이 설치돼 노약자·장애인 이용에 불편이 없지만 2·3층을 사무공간으로 사용하려면 해당 용도로 BF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
예비인증 신청 당시 중구청은 2·3층을 화장실 부속 ‘창고’로 쓰겠다고 계획안을 제출, 우수 등급을 취득했다. 하지만 건물 준공 후 2층에는 도시재생센터, 3층은 북성로 상가연합회 사무실로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바뀌었다.
현재 이 건물은 계단을 통해 오르내려야 하기 때문에 변경된 용도로 BF 본인증을 취득하려면 엘리베이터 등 이동 약자를 위한 시설이 추가로 필요한 실정.
앞으로 2달여 심사 기간동안 인증기관의 실사 등을 거치겠지만 현 시설로는 BF 승인 가능성은 낮다.
‘창고’로 전락하거나 예산을 들여 추가공사를 실시해야 할 상황이다.
담당 부서는 인증여부 불투명을 인정하면서도 건물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기준에 답답함으로 토로했다.
도시경관과 관계자는 “한 층이 20평도 안되는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는 것은 현실에 안 맞다”며 “최대한 인증기관을 설득할 계획이지만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을 예외로 하는 등 법적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출처: 대구신문
해당기사링크: http://www.idaegu.co.kr/news.php?mode=view&num=201169
한편 북성로 공중화장실은 중구청의 ‘대구읍성 상징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골목 안 부지를 매입해 2억5천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조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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