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철 역사 내 설치된 자전거 경사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지하철 역사 내 설치된 자전거 경사로가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방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은 30일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 시각장애인과 노인 등 보행약자의 안전한 이동권을 위해 지하철 역사 내 설치된 자전거 경사로를 제거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한시련에 따르면 자전거 경사로는 계단 양측 또는 중앙에 설치돼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도록 폭 0.15m 이상, 벽 등의 구조물로부터 0.35m이상 간격을 두고 설치한 시설물이다.
2015년 기준으로 전국 128개 지하철 역사에 설치돼 있다. 하지만 이 자전거 경사로 설치로 인해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보행약자들이 지하철 이용시 불편과 각종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
최근 시각장애인 1급인 A씨는 지하철역에서 계단 옆 손잡이를 잡고 올라가려다가 하부에 돌출된 자전거 경사로에 걸려 넘어질뻔한 경험을 했다.
특히 자전거 경사로의 설치기준 법과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된 법은 상충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등은 장애인을 포함한 보행약자가 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때 보행에 불편이 없는 사람과 동등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출처: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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