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통시장인 수원 권선종합시장 내 위치한 농민마트. 상품들을 인도까지 진열해 놓아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유진상기자 yjs@ |
수원 권선종합시장 ‘농민마트’
수원 권선동에 위치한 권선종합시장 내 입점한 ‘농민마트’가 물품들을 인도에 불법적으로 진열해 판매하고 있지만, 단속시에만 물건을 들여놓을 뿐 계속해서 불법이 이뤄지고 있어 ‘봐주기 단속’이라는 지적이다.
11일 수원시에 따르면 마트 입점 후 현재까지 약 3년 동안 ‘마트가 인도에 물건을 진열해 통행이 불편하다’는 등의 민원이 수십차례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관할 관청인 수원시 권선구는 신고가 들어올 경우 단속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면 또 다시 내 놓고 장사를 하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 인근 상인들이나 주민들은 ‘봐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취재가 진행된 지난 7일에도 현장 확인 결과 마트측은 인도에 불법적으로 물건을 쌓아 놓고 있었으며, 보행자들은 도로와 물건이 진열된 폭 2m 정도 사이로 오가야 했다.
그런데 이 좁은 폭마저도 도로쪽은 마트에서 놓은 카트와 박스 등으로 꽉 차 있어, 보행자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폭은 1m 정도에 불과했다.
게다가 물품 진열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바로 옆까지 진열해 놓아, 시각장애인이 길을 지나갈 경우 일반 보행자들과 부딪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때문에 이를 조치해 달라는 시민들의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됐고, 시는 그 때마다 현장에 나와 상황을 정리했다.
마트측의 불법 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끊임 없이 반복되고 있어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시에서 봐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인도를 불법 점용할 경우 관할 관청에서 계도 조치를 하고, 그 뒤에도 개선되지 않을 시에는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런데 농민마트의 불법 점용에 대한 민원이 수십차례 들어왔지만, 시에서는 이에 대해 단 1건의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았다.
단속시에만 일시적으로 들여놨다가 며칠 뒤엔 또 다시 내 놓는 일이 반복되고 있지만, 별다른 제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시민 A씨(41)는 “평소에는 통로가 좀 좁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럭저럭 다닐만 하다. 그런데 비라도 오는 날이면 좁은 길에서 오가는 사람들끼리 우산을 펴고 다닐 수도 없고, 마트의 비가림천막에서 떨어지는 물에 젖을 때도 있어 기분이 상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선구 관계자는 “마트측을 봐주는 것은 절대 아니다. 관할 구역 내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민원이 발생하는 곳이 많은데 그 때마다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출처: 경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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