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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에게 버스운행정보 편의 제공해야"
편의증진센터
2011-08-23
7047

 버스정류장에 점자블록과 버스운행정보 확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없는 것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서울시장에게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 여성연합회는 시각장애인들이 서울시내 39개 버스정류장을 이용했는데 점자블록이 없고 음성안내서비스도 제공되지 않았다며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해당 자치구에 점자블록을 설치하도록 지시했다며 음성 단말기 등 시각장애인이 버스운행정보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편의 제공은 예산의 한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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