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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관공서 민원실 '출입불가'
편의증진센터
201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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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블록 위에 ‘무예마스터십’ 광고판이 설치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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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도내 도청·시청·구청·경찰서 등 공공기관 대부분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1항'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는 지난 5월부터 공공기관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실태조사를 담당한 박선영 충북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팀장은 "엄연히 법으로 규정한 의무사항임에도 이를 어기고 있다. 타 시·도에 비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도내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은 총 8982명. 이중 청주시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은 3740명에 육박한다. 연합회의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도청과 시청 등 대규모 공공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를 취재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이 찾는 충북도청. 도내 위치한 공공기관 청사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하지만 취재결과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의무시설이 상당 부분 미설치 됐거나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민원실과 이어지는 서문 출입구부터다. 시각장애인들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유도블록이 본관 출입구까지 이어져야 하지만 '무예마스터십'대회 광고판이 버젓이 유도블록을 가로막고 있었다. 또한 차량이 통행하는 길과 시각장애인 보행로 간 경계가 불분명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다.


이 위험을 극복(?)하고 본관에 들어가도 문제는 끝나지 않는다. 부서별로 유도블록은 설치했지만 정작 점자표시를 해놓지 않아 해당부서를 찾아 갈 수 없기 때문. 주변의 도움을 받아 민원실을 찾아간다 하더라도 점자업무안내책자가 없어 시각장애인 혼자서는 민원 업무를 볼 수 없다.

충북도청 민원실 담당자는 "보통 시각장애인들은 가족들과 함께 와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민원실 내에 자원봉사자들이 있으니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점자업무안내책자 구비는 의무설치 사항이다.

충북도의회 또한 다르지 않다. 본회의를 방청하고 싶어도 유도블록·점자표식 등 안내시스템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위치를 파악할 수 없다.

시각장애인에 대한 안일한 대처는 관련 예산 분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장애인복지기금사업 450만 원(충북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시각장애인가정 가스자동차단기 사업 2000만 원이 시각장애인 관련 예산의 전부다. 이마저도 100가구에만 혜택이 돌아간다.

주먹구구식 설치, 있으나 마나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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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각 사무실 별로 있어야 할 유도블록이 없는 시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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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단 오르막•내리막을 나타내는 표식, 마감이 거칠어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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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구청·경찰서 등 타 공공기관들도 문제는 다르지 않다. 청주시청의 경우 계단에 설치해야 하는 점자표식을 플라스틱 끈으로 고정했다. 문제는 이 플라스틱 끝부분이 날카롭게 잘려나가 자칫 잘못했다간 시각장애인들의 손끝이 베일 수 있다는 것.

시각장애인들에게 손끝은 비장애인의 눈과 같다. 또한 청주시청은 점자표지판이 미설치 돼 있다. 시장실을 비롯해 각 부서 사무실 앞 점자표시 및 유도블록도 없다. 이 또한 명백한 관련 규정 위반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 발생한 문제다. 일정 기간 전에 만들어진 건물은 편의시설 설치기준이 완화돼 적용받는다"고 답했다. 하지만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오래된 건물이라도 한차례 이상 건물 보수 및 리모델링을 실시했을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지켜야 한다.

청주시의회 또한 본회의장을 비롯해 각 부서 앞 유도블록과 점자표시가 미설치돼있다. 최충진 청주시의회 교육복지위원장은 "관련 문제에 대해 즉각 해결하겠다"며 개선 의지를 밝혔다.

유도 보도블록도 정해진 규정과 어긋나 있어 있으나 마나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청주에 위치한 각 구청들과 충북지방경찰청의 경우 규격에 맞게끔 정해진 유도점형블록을 설치하지 않아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박선영 팀장은 "시각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 중 약시로 인한 장애도 상당수 있다. 하지만 각 공공기관마다 정해진 규격이 달라 사실상 약시장애를 가진 분들이 이용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각 공공기관별로 유도블록 색상과 모양이 달랐다.

점자업무안내책자 의무제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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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원구청 주차장, 유도블록과 차도 간 경계가 없어 사고위험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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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서의 경우 본관동과 민원동 사이 구분이 불분명해 시각장애인이 유도블록으로는 민원실을 찾아갈 수 없다. 실태조사를 나간 담당자가 문제를 제기하자 청원서 관계자는 "본관동부터 민원동까지 전부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유도블록과 차량통행로를 구분할 수 없다"고 답했다.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엄연히 존재하는 규정임에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불편과 불만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박상재 충북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회장은 "나조차도 유도블록을 통해 길을 걷다 여러 장애물에 다친 적이 많다. 남들에게는 너무나도 평범한 일이겠지만 우리 시각장애인들에겐 길을 걷는다는 것이 불편함을 넘어 두려움으로 느껴진다"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단 몇 분이라도 눈을 감고 시각장애인들의 불편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는 내년 초 설립을 목표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재활센터 건립을 지자체에 요구할 계획이다.

점자도서 만드는 '무지개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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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흥덕구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5층에 위치한 무지개 도서관. 무지개 도서관은 일반인과 시각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2006년 만들어진 도내 유일의 특수도서관이다. 현재 3806개의 점자도서와 960개의 녹음도서 등 1만 개가 넘는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무지개 도서관은 이뿐만 아니라 점자명함제작·점자소식지·독서토론회 등을 진행하고 있다.

무지개 도서관 최정일 과장은 "현재 50여명의 자원봉사자들과 사무처 직원들이 함께 점자도서와 녹음도서를 만들고 있다"며 "시각장애인들의 알권리는 위해 시·도정 소식지도 점자화해 배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하는 무지개 도서관은 하루 평균 50여명의 시각장애인들이 찾는다. 하지만 자원봉사자가 부족하고 한 권당 점자도서화 하는 시간이 평균 2개월 가까이 걸려 베스트셀러 도서만 제작하는데도 어려움이 크다.

최정일 과장은 "많은 분의 도움으로 장서 보관수도 높아지고 이용자들도 늘고 있다. 하지만 제작과 운영상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자원봉사자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무지개 도서관은 워드봉사·교정봉사·낭독봉사·모니터링봉사 등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출처: 오마이뉴스
해당기사링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36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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