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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해도 철거해도 민원 애물단지 '볼라드'
편의증진센터
201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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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청 앞 4거리에는 불법 주정차를 막을 목적으로 설치된 볼라드를 찾아 볼 수 없다. 장기적으로는 모든 볼라드를 철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횡단 보도와 인도 곳곳에 불법 주정차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볼라드'가 애물단지다.

볼라드 철거에도 민원, 철거에 따른 불법 주정차 단속에도 민원이 발생하면서 자치구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원인이다.

12일 대전시에 따르면 동구 1998개, 중구 2457개, 서구 6644개, 유성구 3435개, 대덕구 2905개 등 모두 1만 7439개의 볼라드가 설치돼 있다.

이 가운데 약 37%인 6430개가 부적합하게 설치돼 앞으로 철거하거나 다시 설치해야 한다.

볼라드 설치와 철거 업무를 맡고 있는 자치구는 관련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부적합 볼라드를 철거 또는 다시 설치하지 않고 있다.

볼라드 1개당 주변 조성 비용을 포함해 25만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16억원 가량의 예산이 있어야만 부적합 6430개의 볼라드를 관련 법에 적합한 볼라드로 다시 설치하거나, 부적합 볼라드를 철거할 수 있다.

그러나 자치구는 재원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부적합 볼라드의 재 설치와 철거에 소극적이다.

또 볼라드만 철거했을 때 불법 주정차를 이유로 민원이 제기되는 것도 자치구가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다.

자치구는 재원을 핑계로 삼아 실제로는 민원을 앞세워 부적합 볼라드를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 역시 자치구 고유 사무임을 감안해 보면 자치구가 부적합 볼라드에도, 불법 주정차에도 눈을 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래도 민원 저래도 민원이 제기된다면 가만히 있겠다는 '복지부동'과 다름 아니다.

볼라드 철거 후 불법 주정차가 늘어난다면 단속하면 그만 일 뿐인 일을 굳이 나서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자치구는 볼라드 재 설치 또는 철거 비용을 대전시가 지원해 주기를 바라면서도 일정 비율로 관련 예산을 나눠 부담하는 매칭에도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정도면 아예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다.

한편에서는 볼라드를 전면 철거한 후 불법 주정차 단속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출처: 시티저널

해당기사링크:

http://www.gocj.net/news/articleView.html?idxno=8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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