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중구 을지로 65 SK T-타워 옆 횡단보도에 설치된 규격 외 볼라드. ⓒ박종태 SK텔레콤 본사가 있는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5 SK T-타워 횡단보도 앞에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볼라드가 설치돼 있어 문제다. 석재 재질에 높이도 낮아 시각장애인이 부딪쳐 넘어져 다칠 위험이 있는 것.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보조시설중앙센터에서 발간한 제품규격 및 지침서에 따르면 볼라드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해야 한다.
또한 밝은 색의 반사도료를 사용해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 80~100센티미터의 높이에 10~20센티미터의 지름으로 시공해야 한다.
볼라드의 간격은 1.5미터 안팎으로 하고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되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 0.3m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SK T-타워 앞 횡단보도에 설치된 볼라드의 경우 사유지이기 때문에 SK텔레콤 본사에서 설치했으며, 시행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에 대해 서울 중구청 관계자는 “볼라드를 규격제품으로 설치하라고 권고를 하고, 규격제품으로 설치해 준다고 해도 건물로 차량 돌진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어 거부했다”면서 “사유지 땅으로 규격 외 제품의 볼라드를 설치해도 처벌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관계자도 “사유지의 경우 관련법에서 정한 설치규정을 위반해도 처벌할 수 없다”면서 “법을 개정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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