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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편의증진센터
2016-09-08
5091

 

포항시(시장 이강덕)는 장애인편의증진법 개정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에 나섰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직원들은 지난 6일 형산강로타리에서 지체장애인편의시설 포항시지원센터(센터장 이경목)의 장애인 40여명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꼭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이라는 슬로건아래 출근하는 시민들을 상대로 홍보 및 계도를 실시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건적치, 진입로 주차 등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를,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철영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생활불편신고 어플리케이션 앱을 통한 신고가 연초보다 2배 가까이 급증하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한국장애인뉴스

해당기사링크:

http://www.hkd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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