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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버스정류장에 시각장애인위한 편의 제공해야
편의증진센터
2011-08-23
6546

 

서울시장에게 점자블록 설치 등 정당한 편의 제공할 것 권고
 
2011년 08월 23일 (화) 09:43:34 이지영 기자 openwelcom@naver.com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버스정류장을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점자블록 설치, 버스운행정보 확인 등)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서울시관내 버스정류장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가 “시각장애인이 지난해 4월부터 5월 사이 서울시 관내 39개 버스정류장을 이용했는데, 이 버스정류장에는 시각장애인의 버스 이용 편의를 위한 점자유도블록이 없고, 버스노선도의 글씨도 작아 확인이 어려웠다. 또한 몇 번 버스가 도착했는지 음성안내서비스도 제공되지 않았다.”며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점자블록은 해당 자치구에 설치하도록 지시했고, 버스운행정보 확인 등에 필요한 편의 제공(버스노선도 확대, 버스정보안내 단말기 등)은 예산의 한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등에게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서울시 관내 버스정류장에는 의무적으로 점자블록 등을 설치했어야 하는 점 ▲서울시에서는 버스운행정보 확인 등에 필요한 편의 제공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그러한 계획이 완료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그동안은 시각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에 중대한 제약이 불가피하고, 이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어떠한 편의도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제19조 제4항 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재화·용역·교통수단 등의 공급 및 이용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장에게 △현재까지 점자블록을 설치하지 않은 A구 관내 버스정류장에 즉시 점자블록을 설치하도록 조치하고, 서울특별시 관내 버스정류장 점자블록 설치 실태를 파악해 점자블록이 설치되지 않은 버스정류장에 대해서는 점자블록을 설치하도록 조치할 것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버스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울시 관내 버스정류장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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