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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선, 식별쉬운 색으로 바뀐다
편의증진센터
2011-09-07
8070

 

복지부, '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9-07 11:03:50

앞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시방법이나 장애인 화장실 설치방법 등이 개선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지난 2일 공포했다.

개정령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구역선이나 바닥면은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표시된다. 기존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차량이 주차된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일반주차구역의 구별이 어려웠다.

또한 장애 유형에 맞게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화장실 설치 방법도 개선됐다.

개정령에는 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 점형블록, 점자표지판, 음성유도장치 등 시각장애인 유도 장치를 일반 화장실에 연결해 설치하도록 했다. 이는 시각장애인을 일반 화장실로 유도함으로써 장애 유형에 맞게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

또한 대변기 회전식 수평손잡이를 설치할 때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회전실 수평손잡이의 길이를 0.6m 내외로 규정하도록 명시했다.

이밖에도 선형블록에 대한 설치 용도를 '대상시설의 주출입구와 연결된 접근로에서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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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영 기자 (tash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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