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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도로 안전 개선한다
편의증진센터
2016-10-25
4234

   경기도가 같은 교통약자임에도 어린이보호구역에 비해 잘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간 경기북부지역 10개 시군 내 지정돼 있는 노인보호구역 43개소와 장애인보호구역 7개소 등 50개소 전수를 대상으로 도로분야 특정감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관리실태를 철저하게 살펴 교통약자인 노인과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노인보호구역과 장애인보호구역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해 각 시장‧군수가 지정, 관리하는 구역으로, 현재 경기도내 노인보호구역 112개소, 장애인보호구역 18개소 등 모두 130곳이 지정돼 있다.

이번 감사에는 3개반 12명의 도 감사인력과 시군 감사부서, 경기도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소속 전문가 등이 투입된다.

또 지난 5월 실시한 교통약자 이동불편사항 표본조사를 바탕으로 세밀한 현장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주요 감사 내용은 ▲도로(보도) 상에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된 점자블록, 볼라드, 음향신호기, 노면표시 등 시설이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 및 관리되고 있는지 ▲파손·고장 등 관리부실로 인해 이동불편을 초래하거나 안전사고 발생요인이 있는지 등이다.

특히 사전 표본조사에서 나타난 ▲횡단보도와 보도 턱 낮추기 기준 미준수로 인한 휠체어 이동 불편 ▲점자블록(보도블록) 파손/설치 기준 미준수 ▲과도한 보도 기울기로 인한 불편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을 침범한 전주, 가로수 등을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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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 가운데 개선 가능한 사안은 즉시 조치하고 향후 예산 반영,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할 방침이다.

백맹기 도 감사관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이 규정과 다르게 설치·운영되고 있는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이번 감사를 통해 도내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이 제대로 설치·운영되도록 유도해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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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국제뉴스
해당기사링크: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78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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