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장애인들의 이동 권 보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 도모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 7일부터 18일까지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관공서인 시청과 군·구청사를 대상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관계법령에 의한 편의시설 체크와 장애인 이용 불편사항 여부에 대한 조사로 장애인 편의시설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천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항목은 장애인이 외부에서 내부로 이동하는 매개시설(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과 건축물 내부 편의시설(출입구, 복도, 계단, 승강기 등) 및 위생시설(세면대, 대변기, 소변기 등), 시각 및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안내시설(점자블럭, 시설 안내표지판 등)등 장애인이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시설물들이다.
시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 부적정한 시설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장애인편의시설의 적정 설치 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시·군·구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점검을 통해 인천시가 추구하는 '장애물 없는 복지 도시 인천'에 한발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국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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