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장애인특위’ 구성된다
편의증진센터
2011-09-09
6932
8일 오전 임시회에서 ‘구성 결의안’ 통과
상임위별 장애관련 사안 종합적으로 다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9-08 13:04:04
‘서울특별시의회 장애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8일 오전 서울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 결의안은 투표 참여 의원 68명 중 67명 찬성, 1명 기권으로 가결됐다.
서울시는 장애인이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복지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장애인행복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장애인복지 향상 시책이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장애인복지 향상에 필요한 제도적 지원과 개선 노력이 제기돼 왔다. 장애인 소관 상임위원회로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분야를 담당하는 보건복지위원회가 모든 분야를 다루는데 한계가 있고, 타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과 관련된 제도개선 및 정책지원을 위한 장애인특별위원회 구성이 요구돼 온 것.
이번 결의안 통과에 따라 서울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취업·자립 기회 확대 및 복지향상에 기여할 ‘서울특별시의회 장애인특별위원회’가 구성되게 됐다.
장애인특별위원회는 서울시의 '장애인행복도시 프로젝트'가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에 걸쳐 있는 장애인 관련 사안들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적 개선 방안을 도모해 나가게 된다.
위원 수는 19인 이내로 활동기간은 위원선임일로부터 1년이며,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장애인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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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장애인이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복지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장애인행복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장애인복지 향상 시책이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장애인복지 향상에 필요한 제도적 지원과 개선 노력이 제기돼 왔다. 장애인 소관 상임위원회로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분야를 담당하는 보건복지위원회가 모든 분야를 다루는데 한계가 있고, 타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과 관련된 제도개선 및 정책지원을 위한 장애인특별위원회 구성이 요구돼 온 것.
이번 결의안 통과에 따라 서울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취업·자립 기회 확대 및 복지향상에 기여할 ‘서울특별시의회 장애인특별위원회’가 구성되게 됐다.
장애인특별위원회는 서울시의 '장애인행복도시 프로젝트'가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에 걸쳐 있는 장애인 관련 사안들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적 개선 방안을 도모해 나가게 된다.
위원 수는 19인 이내로 활동기간은 위원선임일로부터 1년이며,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장애인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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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영 기자 (tash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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