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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단속… 표지판은 ‘새롭게’
편의증진센터
2016-12-14
5752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민·관 합동 점검이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가 함께 이번 합동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그간 불법 주차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온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할인매장 등의 공중이용시설과 고속버스터미널, 철도역사 등의 여객시설, 아파트 등 전국 5,164개소를 대상으로 1달간(2016.12.12~2017.1.13) 실시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으로, 관련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 여부도 같이 점검한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올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내용은 표지 위·변조, 무단 양도·대여 등 부당사용자 표지발급 제한(최대 2년),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신설(50만원), 복지·교통 관련 공무원으로 단속권한 확대 등.

장애인의 사망, 장애등록 말소 등 인적정보 또는 장애인자동차의 폐차·매매 차량정보 변동 시 이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기능을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구축 했고, 단속현장에서 주차표지의 위·변조 등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단속 앱도 개발해 합동점검 등에 활용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정부 단속 외에도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이용하면 국민 누구나 편리하고 쉽게 장애인 주차구역의 불법주차를 신고할 수 있다.

 

   
 

 

또한, 2003년 이후 사용 중인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의 모양과 색상을 변경해 내년 1월부터 교체해 나갈 계획이다.

새로운 표지는 휠체어를 형상화한 원형으로 기존 사각형의 표지와 구분이 쉬워져, 그간 위·변조 등 음성적으로 사용되던 주차표지 사용을 차단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최근에 자체제작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안내 홍보 동영상을 복지부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널리 알리는 한편, 국민들의 장애인 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동영상 확산 등 홍보에 지자체, 공공기관, 장애계단체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출처: 웰페어뉴스
해당기사링크: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9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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