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장협 서귀포시지회, 장애인주차구역 준수 캠페인 전개
편의증진센터
2016-12-23
6887
이번 캠페인은 시민들에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귀포시지회 관계자는 "장애인이 편안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12월 한달 동안 읍면지역 및 주민센터 등에서 편의시설인식선캠페인을 진행하고, 동 지역은 1호광장 부근에서 집중홍보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한 차량내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 한해서만 주차를 허용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련법 개정에 따라 주차방해 행위에도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출처: 헤드라인 제주
해당기사링크: http://www.headlinejeju.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9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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