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동차 표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변경
편의증진센터
2017-01-04
5490
[서울=내외뉴스통신] 오세영 기자 = 서울시의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명칭과 모양이 변경된다.
서울시는 3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명칭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명칭과 모양을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교체 기간은 오는 2월 28일로 2개월간 진행된다. 오는 8월말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기존표지와 병행사용이 가능하지만 9월 1일부터는 위반차량에 대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 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으며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이더라도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으면 주차 할 수 없다.
표지를 교체하려면 기존 주차표지,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장애인의 주민등록을 관할하고 있는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장애유형 및 등급 확인과 보행상 장애여부 확인을 거쳐 주차가능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또는 주차불가한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로 발급 받는다. 신청자는 반드시 기존 주차표지를 반납해야 한다.
단, 현재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아 사용 중인 지체장애 하지관절·척추장애 6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난 2010년 1월 1일 이후 '보행상 장애 기준'에서 제외됨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주차불가 표지'로 발급된다.
출처: 내외뉴스통신
해당기사링크: http://www.nbnnews.co.kr/news/view.php?idx=9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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