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수 중 편의시설 등 장애인 이동권 탐방
편의증진센터
2011-09-23
7912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용 비상 경사로. 무게가 가벼워 손으로도 들 수 있으며 모듈 조립식으로 각 상황에 맞추어 길이를 조절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간편하게 접어서 보관할 수 있다. ⓒ신홍섭 |
미국에서는 장애인을 위해 도시대중교통법 중 교통정책 관련법을 1964년 제정하고 1970년 개정하면서 장애인교통정책을 명문화하였다.
동 법은 장애인, 노인이 공공교통시설이나 서비스를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교통계획 및 운행에 있어 그들을 배려한 특별한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관공청시설, 교통시설, 기타의 공공시설을 장애인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당 공공시설의 구조, 설비의 정비 등에 관해 배려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편의증진법이 시행되었으나 아직도 법의 이해 부족 및 인식 부족으로 인해 많이 설치되지 못한 것은 물론, 바르게 설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간의 사회활동에 가장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이동과 관련되는 일련의 환경 및 건축물의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환경은 누구든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한다. 그러나 우리의 실정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휠체어나 클러치를 사용하여야하는 사람들, 시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처럼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노인과 어린이들처럼 일반적 보행에 다소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까지도 보행이 자유로운 사람들에 비해 이러한 불편한 상황을 휠씬 더 실감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에 여객시설(대중교통)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또한 그 시설의 이용에 있어 어떠한 사람도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대중교통 시설은 비장애인들만을 위한 장비들만 갖추어 놓고 있다. 장애인들이 교통수단 이용 시 많은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인 것. 국민이면, 또는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 대중교통 시설, 장애인들에게만은 구경거리일 뿐이다.
또한 이러한 교통 시설 이용 시 나타나는 차별은 장애인들이 실현할 수 있는 개인적, 사회적 욕구를 원천적으로 제거시키는 것으로까지 이어진다. 장애인 노동자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구직활동을 못해 실업자로, 나아가 무능한 사람으로 취급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기도 한다.
교육을 통해 끊임없는 자기 계발과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고 싶은 욕구도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다른 사람들만의 행복으로만 바라봐야 한다.
대중교통 시설에서 보여주고 있는 장애인 이동권의 문제는 한 사람을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는 것으로까지 볼 수 있다. 누구나 직업을 가질 수 있고, 교육받을 수 있고, 나아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이동 수단의 부재라는 현실 때문에, 사회적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글은 ‘2011장애청년드림팀’ OBUS팀 신홍섭 님이 보내왔습니다. 신홍섭 님은 현재 대구대학교 장애지원센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취재팀(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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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신홍섭 (wooga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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