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방법원 신청사 전경.
서울동부지방법원이 45년 만에 광진구 자양동에서 송파구 문정동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장애인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을지 관심이 간다.
지하1층~지상 12층 규모인 신청사는 ▲1층: 종합민원실, 민사신청과, 입찰법정, 모성보호실, 카페테리아 ▲2층: 광역등기국, 대법정, 표준법정, 어린이집 ▲3층: 다목적홀, 식당 등이 들어선다. 또한 ▲4·5층: 민·형사 법정, 도서실 ▲6·7층: 형사판사실, 형사과 ▲8층: 법원장실, 총무과 ▲9~12층: 민사판사실, 민사과, 사법보좌관실, 중회의실 등이 배치된다. 현재 이전 작업 중으로 내달 2일부터 모든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지난 2013년 8월 14일 본인증 전 사업계획서나 설계도면 등을 참고해 주어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예비인증 최우수등급 받았으며, 본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인증은 공사 준공 혹은 사용 승인 후 평가를 통해 최우수등급, 우수등급, 일반 등급으로 나눠 부여된다.
지난 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신청사를 찾아 공사 담당자와 함께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한 결과, 깜짝 놀랄 만큼 잘 갖춰진 것으로 나타났다.
1층 정문 출입문은 양쪽에 여닫이, 가운데 자동문이 설치돼 있다. 한쪽의 여닫이문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 양호하게 설치돼 있어 문제가 없다. 시각장애인이 손끝으로 만져 청사 내부를 알 수 있는 점자안내판은 아직 설치돼 있지 않았다.
1층 청사 내부 안내석 한쪽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을 위해 낮고 밑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
종합안내실 내부를 살펴보니 전체 창구의 턱을 낮춰 휠체어 사용 장애인과 눈높이를 맞췄고, 밑에도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 문제가 없다. 필기대 또한 마찬가지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하다.
전체 법정 방청석 맨 뒤에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을 위한 공간이 마련됐으며, 향후 바닥에 장애인마크를 그릴 예정이다.
4층 민사법정 2곳과 5층 형사법정 뒤쪽 출입문에는 턱을 없애 휠체어를 사용하는 판사의 출입이 편리하도록 했다. 또한 재판을 하는 판사석에도 계단과 턱이 없어 접근이 용이하며, 판사석 밑에는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즉 휠체어를 사용하는 판사가 재판을 진행하는데 불편 없도록 환경을 조성한 것이다.
남녀장애인화장실은 전층에 남녀비장애인화장실 입구에 설치, 성별이 다른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출입문은 민원인의 사용이 빈번한 1~5층의 경우 손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이 이용하기 편한 터치식자동문으로 문제가 없다. 반면 직원이 사용하는 6~12층의 경우 슬라이드형 미닫이다.
남녀장애인화장실 내부는 모두 공통적으로 자동 물 내림 센서, 비상호출벨이 양호하게 설치됐다. 세면대 손잡이는 상하가동식으로 공간을 더 넓게 사용할 수 있다. 용변기 등받이와 휴지걸이는 조만간 설치될 예정이다. 반면 설치된 핸드드라이어기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부딪치기 쉬운 출입문 앞에 위치해 있고, 사용이 불편한 손을 집어넣는 제품이라 아쉽다.
전층 남녀비장애인화장실 입구 벽면에는 시각장애인 손끝으로 만져 성별을 알 수 있는 점자표지판, 앞바닥에 점자블록이 양호하게 설치됐다. 남성비장애인화장실의 경우 소변기에 손잡이가 설치돼 있어 목발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3층 다목적강당 단상 앞에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좌석 8곳이 마련됐고, 바닥에 장애인마크가 있다. 단상에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불편 없는 접근을 위해 경사로가 설치됐다.
청사 내 엘리베이터 점자버튼 밑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 양호하게 설치돼 있어 문제가 없다. 또한 각 층 복도 기둥의 모서리가 날카로운데, 추후 보호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공사 담당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최우수등급을 받는 등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공사를 했다”면서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법원 청사의 롤 모델이 되도록 장애인화장실 핸드드라이어기 교체 등 불편한 사항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 1층 정문 출입문은 양쪽에 여닫이, 가운데 자동문이 설치돼 있다. 한쪽의 여닫이문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 양호하게 설치돼 있어 문제가 없다. 시각장애인이 손끝으로 만져 청사 내부를 알 수 있는 점자안내판은 아직 설치돼 있지 않았다.
▲ 1층 청사 내부 안내석 한쪽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을 위해 낮고 밑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
▲ 종합안내실 내부 필기대 2곳은 높이를 낮췄고, 밑에 휠체어가 들어갈 공간도 충분하다.
▲ 4층 민사법정 2곳과 5층 형사법정 뒤쪽 출입문에는 턱을 없애 휠체어를 사용하는 판사의 출입이 편리하도록 했다. 또한 재판을 하는 판사석에도 계단과 턱이 없어 접근이 용이하다.
▲ 판사석 밑에는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 남녀장애인화장실 내부는 모두 공통적으로 자동 물 내림 센서, 비상호출벨이 양호하게 설치됐다. 세면대 손잡이는 상하가동식으로 공간을 더 넓게 사용할 수 있다. 용변기 등받이와 휴지걸이는 조만간 설치될 예정이다. 반면 설치된 핸드드라이어기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부딪치기 쉬운 출입문 앞에 위치해 있고, 사용이 불편한 손을 집어넣는 제품이라 아쉽다.
▲ 남녀비장애인화장실 입구 벽면에는 시각장애인 손끝으로 만져 성별을 알 수 있는 점자표지판, 앞바닥에 점자블록이 양호하게 설치됐다.
▲ 3층 다목적강당 단상 앞에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좌석 8곳이 마련됐고, 바닥에 장애인마크가 있다. 단상에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불편 없는 접근을 위해 경사로가 설치됐다.
▲ 전체 법정 방청석 맨 뒤에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을 위한 공간이 마련됐으며, 향후 바닥에 장애인마크를 그릴 예정이다.
*박종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일명 '장애인권익지킴이'로 알려져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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