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광장 1부
- 2013.02.15일 방송
<앵커 멘트>
시작장애인들이 길거리를 나서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점자블록을 거의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왜 그런가 했더니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중인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박병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시각장애인 조기엽 씨는 혼자 외출하기가 고역입니다.
지팡이에 의존해 조심조심 발길을 옮겨보지만, 인도 위 가로수에 가로막히고, 불법 주차된 트럭과 부딪치기까지 합니다.
시각장애인용 '선형 점자블록'이 설치된 인도가 드물다 보니 늘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인터뷰> 조기엽(시각장애인) : "(시각장애인은) 점자블록을 통해서 (보행)교육을 받는데, 점자 블록이 있다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점자블록을 찾기 힘든 것은 BF,즉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때문입니다.
점자블록이 다른 장애인이나 일반인들의 보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보행로에 점자블록을 설치하면 인증기관인 LH공사에서는 BF 인증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 LH공사 BF인증 담당자 : "특히 여성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이힐을 신을 때 많이 미끄러지나 봐요. 그 블록에 서"
이 때문에 BF 인증을 받으려는 자치단체들은 보행로 설계에 점자블록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종태(장애인 인권지킴이) : "오히려 장애인들의 이용을 불편하게 만들고 또 고통과 아픔을 주고 위험하게 만들어 놓는 것들은 인증기준을 꼭 고쳐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을 위한다는 BF 제도가 시각 장애인들에게는 또 다른 장애물이 되면서 제도보완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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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견 (2)
현재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차별없는 시설접근·이용 및 이동권 보장에 대한 요구에 따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편의증진법 및 교통약자법에 의하면 정부 청사 및 그에 준하는 관공서, 주요대중교통시설, 시각장애인 거주지역 및 학교, 직장 시설 주변 보도에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동 편의를 위해 선형블록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BF인증은 편의시설·이동편의시설의 설치·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시설접근·이용 및 이동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산시켜 법적 강제규정보다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건축물 등의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BF제도의 개선이 아닌, 인증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이라 함은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구역․도시를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되는 것을 말한다.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