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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장애물 없는 공공시설물 조성
편의지원센터
20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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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환경일보]김태홍 기자 = 제주자치도는 올해부터 마을 경로당, 복지회관, 관광숙박시설 등으로 ‘BF 인증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BF(Barrier Free) 인증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모든 국민이 일상생활과 공공시설 이용시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이며,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제도이다.

BF인증 절차는 건축물 착공(허가) 이전에 설계도면을 전문기관에서 검증토록 하여 장애물 및 이동불편 사항을 사전에 제거하는 인증시스템이다.

도는 공공청사와 공중이용시설을 신축하는 경우 BF 인증을 받도록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재건축(증축)하는 공공건물은 물론 보조금 지원사업에 의해 건축하는 마을 경로당(노인회관), 복지회관 및 관광진흥기금을 지원하는 관광숙박시설 등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양시연 보건복지여성국장은 “BF인증 대상 확대는 노인과 경로장애인이 급증하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촉진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면서 “도민과 관광객 모두 편리한 생활과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 공공시설에 장애물 없는 환경조성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BF 인증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결과 지난해 말 현재 도내 예비인증 신청건물은 12개이다.

출처: 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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