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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방기
편의증진센터
201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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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수 의원, “단계적 이행전략 재수립”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9-26 10:08:0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은수(민주당) 의원은 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정당한 편의제공’의 단계적 이행을 위해선 복지부가 관련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종합적으로 예산 추계를 다시 하고, 그것을 통한 단계적 이행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해선 예산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장차법 시행령에 단계적 이행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그러나 복지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소극적인 모니터링사업 정도만을 펼치면서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공공기관, 사업장, 학교, 문화예술시설, 체육시설 등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특수학급은 78.6%, 특수학급 미설치 학교는 51%만이 편의시설 등의 정당한 편의제공 일부을 이행하고 있으며, 문화체육시설도 공공도서관이 51%, 박물관 49%, 미술관 56%, 공공체육시설 54% 등 이행률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또한 장차법 홍보와 교육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장차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20%도 안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작년동안 장애인 차별 진정 건수가 지난 6년 간 접수된 건수의 2.2배에 달하는 1,677건이 접수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그럼에도 복지부는 장차법 준수와 이행을 위한 어떤 준비에도 손을 놓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장차법이 입법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선 장기플랜과 구체적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임채민 복지부 장관에게 미국의 '도시접근프로젝트(Project Civic Access)'와 영국의 ‘장애평등계획(DES: Disability Equality Scheme)’과 유사한 장기전 플랜의 수립 사례를 소개하며, 이들과 유사한 장기적 플랜 수립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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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영 기자 (tash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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