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10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2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장애인에게 불편하고, 차별적인 요소들이 곳곳에 존재한다.
물론, 과거에 비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율도 높아지고 사회적 인식도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많은 장애인이 자유로운 사회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가는 곳곳 마다 휠체어, 유모차를 방해하는 턱과 계단, 좁은 인도폭, 시각장애인을 위험한 차도로 안내하거나, 설치가 중단된 유도블럭, 승강기가 없어 접근할 수 없는 건물 등 셀수도 없는 위험요인, 접근불가능 요소들이 우리 사회에 넘쳐난다.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과 관련해서 법률로 도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시설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에서 최근 5년 동안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시설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린 건수는 총 167건에 불과하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건수는 단 한건도 없다. 이는 행정에서 관리하고 시설하는 도로, 공원, 주차장, 공공시설물 등의 편의시설 조차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해서는 아닐까?
아무리 제도로 강제해도 개선되지 않는 편의시설, 결국은 편의시설의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서 대상시설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arrier Free)을 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는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이 개별시설물을 접근, 이용, 이동함에 있어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 설계, 시공, 관리 여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이다. 전국의 340여개 건축물이 본 인증을 받았으며, 예비인증을 받은 곳도 1,200여 곳이 되는데도, 제주는 최근 신축한 ‘화북동 주민센터’가 유일하게 본 인증을 받았으며, 예비인증을 받은 곳도 13개소에 불과하다. 제주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진 건물 등을 찾아보기 힘들었던 이유인 것이다.
유니버설 디자인을 공약으로 내세운 민선 6기 도정에서는 최근 신축하고 있는 ‘서귀포시 서부지역 종합사회복지관’인 경우만 보더라도 BF 예비 인증을 받은 건축물임에도 점자안내판 미설치, 터치식 자동문 미설치, 비상 호출벨 미설치 등 미흡한 점이 드러나고 있다. 편의시설 설치는 장애인 복지 부서만의 노렦이나 의지만으로는 어렵다. 건축물을 담당하는 모든 부서와 공무원들의 인식 속에 뿌리내리지 못하면 구호에 그치는 것이다.
지금 상황으로는 민선 6기 도정의 공약인 BF 인증 150개소 달성률은 한자리 수치로 끝날 것으로 예측되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개선은 요원할 것이다. 유니버설 디자인 공약사항 이행 등을 위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개선 및 설치 방안 마련을 위한 TF팀 구성을 제안한다.
TF팀에는 장애인 분야뿐만 아니라 건축 분야, 도시건설 분야 등 실질적으로 건축 및 도시건설을 담당하는 부서에서의 적극적인 참여와 장애인 당사자 등 편의시설의 정책 대상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TF팀은 ‘누구나 생활하기 편리한 제주’라는 비전 아래 편의시설 설치율 향상 방안, 신축 건축물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방안, BF 인증 확대 방안 등 전반적인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 장애인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제주, 유모차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제주를 기대해 본다.
<유진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출처: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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