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알림마당

관련뉴스

최경환 의원, 교통약자 승하차 환경개선 위한 절차 ‘착수’
편의지원센터
2017-05-26
5236

국민의당 최경환 국회의원(광주 북구 을)은 지난 24일, 장애인, 노인, 임산부, 고령자 등 교통약자들의 승하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과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 장애인 관련 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약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버스의 이동경로를 알려주는 위치기반 무선통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보행우선 구역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음향신호기 등 보행경로 안내장치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최 의원은 “버스 등 대중교통은 교통약자들에게는 중요한 교통수단이지만 대부분 교통시설 등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치, 운용되고 있어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며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승하차를 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승하차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포함하도록 해 강제성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한국장애인 개발원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을 법률로 명시하여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 외에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장애인 복지정책 관련 자료 수집 및 구축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최 의원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장애인 단체나 기관과 중복되어 예산낭비 및 경쟁으로 인한 비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왔다”며 “장애인개발원의 역할 및 수행 사업 범위를 장애인 관련 정책개발 및 조사, 연구로 명확히 법률로 규정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아유경제

해당기사링크: http://www.areyou.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940

없음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검색 수 : 3194개 / 320 페이지 중 1 페이지

관련뉴스 목록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자 읽음
3194 [인식개선, 이슈]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 필요 첨부파일 1개 있음 시각편의센터 2024-12-16 21
3193 [인식개선, 이슈]화재 등 재난극복을 위한 시각장애인 자구책 마련 절실   시각편의센터 2024-12-13 23
3192 [인식개선, 이슈]시각장애인에겐 불편한 편의시설- 혼자서는 풀 수 없는 열...   시각편의센터 2024-12-13 25
3191 [인식개선, 이슈]지하철 차량 내 안내방송, ‘이번 역은 잘안들려 역입니다...   시각편의센터 2024-12-13 29
3190 [뉴스] 끊기고 막힌 위험천만 '점자블록'…시각장애인 안전은 뒷전   시각편의센터 2024-11-05 110
3189 [뉴스]국립세계문자박물관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시각편의센터 2024-10-31 237
3188 [이슈]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1조 개정, 9월 15일 시행!   시각편의센터 2024-09-11 365
3187 [뉴스]서울지하철 2호선 신촌역 승강장안전문 철거, 설치 공사 진행   시각편의센터 2024-09-05 252
3186 [뉴스]도로교통공단, 전국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음향신호기 기능개선 설...   시각편의센터 2024-08-27 217
3185 [뉴스]보건복지부, 각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와 간담회 진행   시각편의센터 2024-08-23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