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올해 4월 11일부터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점자블록, 경사로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하지만, 많은 학교들이 법을 위반하며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등학교 5,390곳(특수학급 미설치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현재 평균 64.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8조 제3호에서는, 교육책임자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이동할 때 필요한 시설ㆍ설비 및 이동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수학급이 설치된 전국 초․중․고등학교(전국 5,989곳)의 경우는, 지난 2009년 4월 11일부터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었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설치율이 86.1%밖에 안 되고 있다.
편의시설 항목별로는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판, 음성안내장치, 전자문자안내판 등 유도 및 안내 설비의 설치율이 38%로 가장 낮았으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89.4%로 가장 높았다.
편의시설이 설치된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39.3%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를 기록했고, 대구광역시가 99.8%로 편의시설 설치율이 가장 높았다.
정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존재함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낮은 근본적인 이유는, 예산 문제도 있지만 장애인차별문제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나, 장애인차별문제에 대한 인식 향상과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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