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장애친화적인 고용환경을 담다
편의지원센터
2017-06-01
5367
장애인공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사업 간담회 가져
▲ 31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사업' 간담회에 참석한 건축사와 BF 인증 전문설계사들이 BF 인증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2015년 7월 29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개정·시행에 따라 공공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BF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건축사 등 참석자들이 인증 평가기준과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건축물 시공현장의 고민, 애로사항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건축물 설계에 앞서 건축사들이 고정관념과 편견 없이 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인 ‘행복한 동행’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 건축사는 “BF의 실제 사례들이 상세히 제시되고,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간담회 방식이 매우 유익했다. 무엇보다 생각하지 못했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깨닫게 되는 교육이었다."면서 "앞으로 건축물 설계 단계부터 장애인 입장에서 깊게 생각하고 작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참여 소감을 전했다.
공단의 박승규 이사장은 “이번 BF 인증사업 간담회를 통해 건축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 BF 인증사업에 반영함으로써 장애인이 일하기 편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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