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인수 기자/@rnrwpxpak>인천지역 상당수의 특수학급 미설치 학교들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의원(미래희망연대)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지역 초ㆍ중ㆍ고교 156곳(특수학급 미설치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평균 77.6%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령(제8조 제3호)에는 교육 책임자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기관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ㆍ설비 및 이동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도 올 4월11일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시행령을 적용할 경우 현재 인천지역 특수학급 미 설치학교 가운데 22.4% 정도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어기고 있는 셈이다.
편의시설 항목별로는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전자문자 안내판 등 유도 및 안내 설비가 100% 설치돼 양호한 상태인 반면 장애인용 복도 손잡이 시설(28.1%), 승강기 경사로(24.8%) 등의 설치율이 매우 낮은 편이었다.
특수학급이 설치된 324개 초ㆍ중ㆍ고교의 경우 지난 2009년 4월11일부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현재 98.8%의 설치율을 보이는 등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 의원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낮은 이유는 예산 문제도 있지만 장애인 차별 문제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이라며 “지역교육청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 향상과 편의시설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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