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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장애인편의시설 확인업무 대행
편의지원센터
2017-06-16
5196
 
▲ 전남도교육청이 ㈔전남지체장애인협회와 ‘학교 등 장애인편의시설 적합성 확인업무 대행 협약식’을 15일 본청 비즈니스 실에서 가지고 있다. (제공: 전라남도교육청)

㈔전남지체장애인협회와 업무협약

[천지일보=김미정 기자] 전남도교육청이 ㈔전남지체장애인협회와 ‘학교 등 장애인편의시설 적합성 확인업무 대행 협약식’을 15일 본청 비즈니스 실에서 가졌다.

이번 협약으로 도교육청이 발주하는 신축, 증축, 개축 건축물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기준 확인 업무는 ㈔전남지체장애인협회가 대행해 처리한다.

장만채 교육감은 “이번 협약으로 학교 등 공공건축물을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향상과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학교시설 이용과 이동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시켜 누구나 학교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지난 2014년 전국 시·도 교육청 최초로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조례’를 제정했다.

또 이것을 신·이설 학교와 공공기관 청사 등 신축 건물에 적용해 현재까지 38건의 예비인증과 19건의 본 인증을 취득한 바 있다.

 

출처: 뉴스천지

해당기사링크: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430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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