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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지안내도, ‘유도동선’ 마련과 ‘촉지기호’ 통일 필요
편의지원센터
2017-06-28
9046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22일 ‘시각장애인용 촉지안내도 단체표준’ 일부개정안 제안

 

▲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가 이용자들의 촉지기호 선호도를 조사하기 위해 설문조사표를 제작했다.

 
▲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가 이용자들의 촉지기호 선호도를 조사하기 위해 설문조사표를 제작했다.

‘시각장애인용 촉지안내도 단체표준(이하 단체표준)’에 맞춰 제작된 촉지안내도에 ‘여객시설 관련 유도동선’과 ‘촉지기호 추가·보완’이 필요해 단체표준 일부개정안이 제안됐다.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는 22일, 촉지안내도 제작업체들과 함께 제장과정을 고려한 촉지안내도 개선사항을 논의하는 ‘촉지안내도 단체표준 개정 위한 간담회’를 마련했다.

단체표준은 지난 2014년 처음으로 제정, 촉지안내도의 재질·구성·표시·규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촉지안내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안내시설 중 유도·안내설비에 해당되며, 건물의 실내 공간과 편의시설의 위치정보를 돌출된 선·면·촉지기호·점자 등으로 간략하게 표시해 시각장애인에게 공간 정보를 알려주는 안내도다.

지원센터에 따르면 기존 단체표준은 공공건물을 기준으로 제작된 단체표준으로 여객시설, 화장실에 대한 내용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지원센터는 단체표준 개정안으로 ▲버스터미널, 공항 등 여객시설 관련 유도동선 표시 ▲촉지기호 표준안 마련으로 통일된 기호 사용 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유도동선의 경우, 현행 단체표준에는 입구에서 종합안내소까지만 안내하도록 돼 있다. 여기에 지원센터는 여객시설에 실제 설치된 점자블록을 유도동선으로 표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원센터 김홍진 연구원은 “건물과는 달리 여객시설은 유도불록이 탑승구 까지 연결돼 있어 촉지안내도에 표시가 가능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객시설에서 이용자 스스로 여객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촉지기호 표준안 마련의 경우 촉지안내도에 표시된 기호가 통일되지 않아 사용자들이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이에 계단, 승강기, 종합안내소, 개찰구, 세면대, 양변기, 화변기 등 기호표시·크기와 선의 굵기 등의 표준화를 제안했다.

지원센터 이진원 팀장은 “화장실 촉지기호 사용평가 결과, 촉지안내도 제작업체마다 제작 방식과 기호가 달라 사용자가 혼란 느끼는 경우가 있다. 통일화된 기호로 이용뿐만 아니라 제작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당사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촉지안내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제작업체 관계자들은 실제 제작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제작자들에 따르면 설치되는 촉지안내도의 규격이 한정돼 있어 건물 안의 많은 정보를 넣기가 어렵다.

‘남자화장실’ 혹은 ‘여자화장실’을 표시해야 하는 경우 점자가 길어 해당 구역 안에 모두 표기하기가 어려워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밖에도 △촉지안내도 유지관리 조항 신설 △비상시를 대비한 피난경로가 표시된 안내도 마련 △점자를 이용하지 않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도 시안 마련 등에 대한 의견을 더했다.

지원센터는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검토하고 난 뒤, 당사자들과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월 중소기업청에 개정안을 제출할 것 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각장애인용 촉지안내도 단체표준은 3년마다 단체표준의 적합성을 따져보고 적합하지 않을 경우 단체표준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출처: 웰페어뉴스

해당기사링크: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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