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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1000건 돌파
편의지원센터
2017-07-05
6319
4개 기관 중 72% 차지…봉화군 ‘누정휴 문화누리’ 획득

 

한국장애인개발원 BF 예비인증이 1000건을 돌파했다. 황화성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이 1000번째 교부 건축물인 '누정휴 문화누리 조성사업(전체 BF 예비인증 1422호)'의 이승락 경북 봉화군청 문화관광과장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한국장애인개발원

 에이블포토로 보기 한국장애인개발원 BF 예비인증이 1000건을 돌파했다. 황화성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이 1000번째 교부 건축물인 '누정휴 문화누리 조성사업(전체 BF 예비인증 1422호)'의 이승락 경북 봉화군청 문화관광과장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이하 BF)’ 예비인증 1000건을 돌파했다고 4일 밝혔다.

개발원으로부터 1000번째 BF 예비인증을 받은 곳은 경상북도 봉화군에 들어설 ‘누정휴 문화누리 조성사업’으로 지난달 26일자로 BF 예비인증을 획득했다.

‘누정휴 문화누리 조성사업’은 경상북도 봉화군에 대지면적 약 7만 1000평(23만7816m2) 규모로 들어서는 자연친화적 문화‧휴식 공간이다.

이 공간은 산지에 설치되어 휠체어, 유모차 등의 접근성 확보가 어려운 시설물이었으나, 이번 BF 예비인증을 통해 완만한 경사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정했고, 전동카트 운영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휠체어 사용자도 숙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 시설이용 약자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발원은 2019년 말 경 완공예정인 ‘누정휴 문화누리 조성사업’이 BF 본인증한국장애인개발원에 신청할 경우 본인증 신청비용(430만원)을 감면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개발원은 지난 2008년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BF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건축물 인증을 시작, 이후 2011년에는 공원 분야로 인증범위를 확대했다.

올해 초에는 인증범위를 전체시설로 지정받아 도로, 여객시설, 지역, 교통수단까지 인증업무를 확대 수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5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의무적으로 BF인증을 받아야 한다.

BF 인증제도 도입 이후 인증건수(예비‧본인증)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개발원은 2014년 처음으로 예비‧본인증 100건을 넘긴 데 이어 지난해에는 총 490건을 인증했다. 또한 올해 6월 30일을 기준으로 예비인증 1,008건과 본인증 318건을 인증하여 총 1300여 건을 인증했다.

이는 개발원을 비롯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4개 기관에서 인증하는 전체 BF 인증건수 중 약 72%를 차지하는 것으로, 우리사회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개발원은 올해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사후관리단’을 구성해 상하반기 각 1회씩 현장방문 등을 통해 점검하고, BF 인증 유효기간인 5년이 지나 인증이 만료된 기관 및 시설물에 대해 재인증을 안내하는 등 BF 환경의 유지 및 관리에 힘쓰고 있다.

황화성 원장은 “장애인이 편리한 시설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편리하다”며 “각종 건축물이나 공원, 도시 등을 조성할 때 설계단계에서부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동약자를 고려해 진행한다면, 향후 개선을 위한 추가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물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출처: 에이블뉴스

해당기사링크: https://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34&NewsCode=00342017070413032709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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