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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민센터 10곳중 7곳, 시각장애인 접근 어렵다
편의지원센터
2017-07-25
5219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 소재 주민센터 10곳 중 7곳은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적정하게 설치돼 있거나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한시련)가 3월2일부터 6월20일까지 서울 소재 주민센터 424개소를 대상으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다.

20일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바르게 설치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24.4%에 불과했다. 부적정 하게 설치돼 있거나 설치돼 있지 않은 것은 75.6%로 나타났다.

편의시설 항목별 설치현황을 보면 비치용품(점자업무안내책자, 8배율확대경)의 적정설치율은 3.3%로 가장 열악했다. 이어 ▲위생시설(10.0%) ▲안내시설(15.3%) ▲내부시설(30.7%) ▲매개시설(40.2%) 등의 순이었다.

또 편의시설이 부적정하거나 설치돼 있지 않은 항목은 비치용품(96.7%), 위생시설(90.0%), 안내시설(84.7%), 매개시설(59.8%), 내부시설(69.2%) 순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구별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적정설치율은 중랑구 주민센터의 적정설치율이 18.2%로 가장 낮았다. 양천구 주민센터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율이 49.8%로 가장 높았다. 강북구 주민센터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설치는 돼 있지만 부적정하게 설치된 비율이 52.8%로 가장 높았다.

특히 중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인 점자블록, 점자표지판, 점자안내판 또는 음성안내장치의 조사결과를 보면 총 2만336개 중 적정설치율은 16.8%에 불과했다. 부적정하게 설치되거나 미설치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83.2%로 나타났다.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중 부적정하게 설치된 편의시설을 살펴보면 점자블록의 경우 재질과 규격이 올바르지 않은 것이 54.2%, 점자표지판의 경우는 표기 내용이 틀린 것이 76.7%, 점자안내판 또는 음성안내장치의 경우 설치위치가 잘못된 것이 40.4%였다.

한시련은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시각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이라며 "주로 손잡이, 벽면, 바닥에 설치하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비교적 공사의 범위와 소요예산이 적어 지자체이나 시설주관기관이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시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중앙일보

해당기사링크: http://news.joins.com/article/2177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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