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주차장 바닥에도 점자블록 설치 추진"
편의지원센터
2017-07-27
4818
시각장애인 보행권 증진 차원…국토부에 제도개선 권고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보도를 가로지르는 건물 주차장 출입구 바닥에 '점자블록'을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협업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보행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이를 국토부에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는 보도블록을 가로지르는 주차장 출입구 바닥은 보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보도와 같은 높이로 하되 색상과 질감을 다르게 하는 방법으로 설치하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의 경우 바닥재의 색상과 질감 차이만으로는 주차장 출입구를 인지하기 어려워 사고 위험에 노출돼 왔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는 주차장 입구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중범죄인 보도침범 교통사고로 간주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운전자를 형사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특례법은 사고 발생 위험요소 제거에 대한 고민 없이 운전자 과실과 비교해 과도한 책임을 묻게 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감안하더라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권익위의 설명이다.
권익위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코자 건물 주차장 입구에도 보도블록의 높이를 다르게 해 시각장애인이 구분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국토부에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앞으로 시각장애인이 건물 주차장 입구를 지날 때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뉴시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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