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투표 때 편의 제공 의무화 선거법 개정안
편의지원센터
2017-08-07
5334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6일 장애인이 참정권을 행사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장애인에 대한 투표편의 제공 및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은 장애인의 투표편의 제공을 위한 특수 투표용지와 보조기구의 제작을 임의사항으로 두고 있다. 또 투표소에 장애인이 쉽게 오갈수 있는 접근성 고려와 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이 장애인의 투표편의를 지원하는 내용은 전혀 담겨져 있지 않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지난 5월 대선에서 많은 장애인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역대 선거 때마다 이같은 지적이 반복되고 있지만 개선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에 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에게 장애인 투표지원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고, 투표소의 설치위치는 반드시 장애인 통행이 가능한 편의시설이 위치한 곳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수 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기구의 제작 및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김해영 의원은 "참정권은 국민이 주권자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핵심적인 기본권 중 하나"라며"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장애인들의 주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은 장애인의 투표편의 제공을 위한 특수 투표용지와 보조기구의 제작을 임의사항으로 두고 있다. 또 투표소에 장애인이 쉽게 오갈수 있는 접근성 고려와 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이 장애인의 투표편의를 지원하는 내용은 전혀 담겨져 있지 않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지난 5월 대선에서 많은 장애인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역대 선거 때마다 이같은 지적이 반복되고 있지만 개선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에 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에게 장애인 투표지원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고, 투표소의 설치위치는 반드시 장애인 통행이 가능한 편의시설이 위치한 곳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수 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기구의 제작 및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김해영 의원은 "참정권은 국민이 주권자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핵심적인 기본권 중 하나"라며"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장애인들의 주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처: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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