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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역 선형블록 법 외면 시각장애인 불편
편의지원센터
2017-08-09
5924

에스컬레이터, 화장실 등 주요 시설 이동 힘들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가 서울시 소재 지하철역에 선형블록이 법적 기준과 매뉴얼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먼저 지하철역 출구 및 승강장 등으로 이어지는 에스컬레이터까지의 동선에 선형블록이 설치되고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 보행에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에는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에스컬레이터, 계단, 승강기 등 이동시설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은 에스컬레이터를 독립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그릇된 해석으로 인해 에스컬레이터로의 선형블록 유도를 제한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보행에 있어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주장.

한시련은 “에스컬레이터만이 설치된 출구나 승강장 등에는 선형블록이 유도되어 있지 않다”며 “시각장애인이 감지하지 못하고 입구를 지나쳐 버린다거나 에스컬레이터의 후면으로 진입시도를 하게 되는 등 위험과 불편함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적 근거에 의거, 시각장애인이 지하철역의 주요 시설로 이동함에 있어 선형블록을 따라 안전하고 정확한 보행동선이 유도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시공이 이뤄지고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의 2항 차목의 점자블록 설치와 재질에 대한 규칙 및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편의시설설치매뉴얼’에 지하철편에 지하철역 내부의 주요지점까지 선형블록으로 유도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대합실, 승강장에서 에스컬레이터, 계단, 환승통로로 유도하는 선형블록은 배제하고 있다.

또 승강기로 유도하는 선형블록만을 설치하거나, 대합실에서 발매기, 화장실 등 주요시설로의 유도를 위한 선형블록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는 것.

한시련은 “서울시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모든 도시철도 사업자는 실제 선형블록의 필요성이 절실한 시각장애인 당사자들의 입장을 외면하고 행정 편의적이며 법적인 규칙을 무시한 시공을 중단함은 물론 기존 설치된 선형블록의 재정비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안전하고 평등한 보행권을 적극 보장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에이블뉴스

해당기사링크: https://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170808132014856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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