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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단체를 회사 상호로 해 공사수주?
편의지원센터
2017-08-16
5405
【대구=뉴시스】이통원 기자 = 장애인단체를 사칭하며 관공서나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관련시설공사를 수주하는 행위로 인해 해당 기관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또한 조달청이 회사 상호를 장애인단체로 한 업체를 조달업체로 등록함으로 인해 해당 공공기관들이 이들 단체를 장애인단체로 오인할 수 있도록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15일 대구와 경북지역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에 따르면 업체상호를 장애인단체와 유사하게 사용하고 있는 사례는 ‘한국장애인편의증진협의회’와 ‘한국장애인본부’ 등이고, 불법 명함을 사용하고 있는 단체는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사)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의 경우 대구도시철도건설본부에 협조 형식의 공문을 통해 ‘시각장애인 안전보행을 위한 논슬립제품 및 선형블럭 사용’을 권했다.

특히 이 같은 협조 공문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연합회) 사업본부의 명의로 발송됐고, 이 연합회의 사업본부장은 대구 중구의회 A의원이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회의 이러한 영업행위에 대해 해당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은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 같은 단체들이 정부 등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장애인 단체와는 관련이 없다는 점이다.

다만, 회사이름을 장애인단체로 인식할 수 있도록 등록, 영업을 하고 있어 해당 기관들이 오해 또는 부담을 가질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장애인단체와 관련이 없는 한국장애인편의증진협의회의 경우 올해 7월말 현재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61건, 3억800여만의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요구를 수용한 대구의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이들이 겉으로는 협조를 요청하지만 지역의 사회단체 관계자와 함께 와서 공사 수주에 협조해 달라고 하면 방법이 없다”며 진저리를 쳤다.

이에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한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김창환) 관계자는 “장애인 단체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장애인단체로 오해할 수 있는 상호를 쓰면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법적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조달청이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단체 명칭의 상호를 조달 등록해 주는 것이 문제다. 또한 세무서 역시 장애인 단체로 오해할 수 있는 상호를 업체로 등록해 주는 것도 이 같은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중앙일보

해당기사링크: http://news.joins.com/article/21843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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