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투데이는 제주사랑의 의미를 담아내는 뜻으로 제주담론이라는 칼럼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다양한 직군의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생각과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아내 제주발전의 작은 지표로 삼고자 합니다.]
조성태/ 아라종합사회복지관장,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
무장애 공간(barrier free)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오래지 않다. 몇년 전에 박사과정을 입학한 첫 학기 수업시간에서 교통론에 대한 강의를 받을 때이다. 한 학기 동안 ‘중증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한 연구를 하여 과제 제출할 것을 제안 받게 되었다. 과제를 수행하려니, 인도를 걸어가면서도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유심히 보게 되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 밀접한 식당, 편의점 등의 입구가 휠체어 출입이 가능한지를 눈여겨보았다.
인도에서 횡단보도로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유도 블록의 설치는 그 부분만 짧게 설치되어 있었다. 그것을 보며 생각 드는 것은,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한 것이라기보다는 편의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설치한 형식적이라고 여겨졌다. 그런가 하면 도로에서 인도로 들어서는 길목 앞에 차를 주차함으로써 휠체어를 이용하는 노약자의 출입을 가로막는 생각 없는 주차는, 장애인 이동에 대한 시민들의 배려와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었다.
그럼에도 식당 등 일부 상가들의 경우 소수이지만 출입부분에 경사로를 만들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모습은 반가움을 갖게 하였다. 노약자를 배려하는 사업주의 생각이 여러 사람을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상가의 주인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포함한 비장애인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자가 제안하는 ‘무장애 공간’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업주는 계단으로 출입문 앞을 만들어 있어서 노약자에 대한 배려 인식이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는 경사로를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도 있었다.
무장애 공간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법과 조례를 통한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하겠지만, 노약자를 배려하는 시민의 인식도 같이 동반하여야 한다. 법이 만들어졌다 해도 법의 취지에 대한 인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시민들이 간과할 수가 있고, 노약자를 배려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규정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접근권)에는,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고 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의무시설에는 식품, 의류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과 일반음식점은 물론이고 노유자(老幼者) 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 등이 포함되고 있다.
또한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법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검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 도면을 사전검사하고, 또한 편의시설의 적합성을 검사하도록 하고 있다(2017.6. 개정).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는 법과 제도에 대한 실행과 인식을 시민들이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방송 매체 등을 통한 계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시민들에게 법과 조례에 의한 무장애 공간 설치 의무사항에 대하여 알리고, 그러한 노약자를 배려하여 무장애 공간 설치를 하도록 하는 설득이 필요하다. 나아가 무장애공간을 설치하는 상가 주인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한다면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최근 한라생태숲이 노약자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무장애 공간 조성을 완료하였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필자도 한라생태숲을 걸으며 무장애 공간이 만들어 진 것을 보며 좋은 인상을 가졌다. 이 얼마나 반가운 소식인가! 건강을 생각하여 숲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노약자도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이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한 시민으로서 숲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는 것은 사회의 배려이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이루어 가는 사회의 노력이다. 한라생태숲과 같이 자연을 벗 삼아 장애인 등도 다닐 수 있는 무장애 환경을 도내 숲길에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야할 것이다.
또한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관계기관에서는 건축물의 사전 설계심의와 무장애 공간 설치의 적절성 심사를 강화해가야 할 것이다. 더불어 소매점 등을 운영하는 사업주들은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경사로 설치 등 무장애 공간을 만드는 배려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그러한 무장애 공간을 설치하는 것이 존경받는 사람으로 인식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될 때 우리 사회가 더불어 살아가는 문화를 한걸음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것이다.
출처: 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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