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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용 2차원 바코드, 기술표준 꼭 지켜져야"
편의지원센터
2017-09-15
4989
시각장애인용 2차원 바코드 사진 샘플
“시각장애인을 위해 개발된 기술표준 바코드 외면하면 어쩌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제도 중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라는 것이 있다. 이는 시각장애인 이나 정보소외계층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2차원 바코드를 이용해 두 페이지 분량이 되는 텍스트를 바코드 안에 저장한 뒤 시각장애인이 스마트 폰 앱이나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를 사용해 텍스트를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한 솔루션이다.  
 
하지만 최근 일각에서 지금까지 사용되어 오던 ‘음성바코드(보이스바코드)’가 정보통신 단체표준(시각장애인용 AD 2차원 바코드 표준)이 지정한 것과 다른 기술이 적용․유통되고 있어 시정이 요구되고 있다.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는 2006년 처음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등본을 시작으로 민원서류나 인쇄물이 적용되었으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를 비롯해 관련된 단체들에도 통합적으로 사용되고 있던 코드인데 2008년 8월에 ‘시각장애인의 인쇄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 활용지침’과 ‘시각장애인용 AD 2차원 바코드’ 기술을 정보통신 단체표준으로 제정하였고, 그 중 활용지침은 2012년 12월에 방송통신 국가표준으로 제정되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 관계자는 “음성변환용 코드는 시각장애인의 사용편의와 기기 및 어플리케이션간 호환을 위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의 단체에서 정한 정보통신 단체표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활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술 표준을 지키지 않고 적용한 솔루션의 사용이 늘어난다면 시각장애인들의 혼란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특히 음성변환용 코드의 도입을 진행하려는 기관이나 기업에서는 국가표준과 정보통신 단체표준에서 정한 규격과 기술 모두에 대한 준수를 반드시 고려하여 진행해야 할 것이다.

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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