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과 지하연계복합건출물을 새로 지을 때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배리어프리·인증'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24일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9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은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이 시설에 접근하고 이용하고 이동하는데 편리하고 안전하게 계획‧시공됐는지 평가 후 인증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 건축물에 한해 의무화하고 있으나, 재난‧사고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초고층과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의 신축 시에도 이를 의무화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장애학생의 학교생활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 특수학교 신축 시 복도, 긴급 대피 공간, 창문 등의 시설‧설비 기준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와 점검이 병행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내년부터 시도별로 재난대응 훈련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난현장 대피훈련을 권장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은 재난 발생 시 상황인지와 대응이 어려워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10만 명당 화재로 인한 사망자수는 비장애인이 0.6명인데 비해 장애인은 2.8명으로 4.7배나 높다.
장애인은 지난해 기준 251만 1000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8%를 차지하고 있다.
초고층·지하연계복합건축물도 BF(배리어프리)인증 의무화
편의지원센터
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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