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방지 그늘막, 안전성·도시미관 등 설치·관리 기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 체계적 규정 마련토록 전국 지자체에 권고
□ 여름철 폭염 대책으로 도로에 설치된 폭염 방지 그늘막의 안전성과 도시미관 등을 고려한 그늘막 설치·관리 기준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각 지자체가 횡단보도 등 도로에 설치하는 폭염 방지 그늘막을 체계적인 규정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폭염 방지 그늘막 설치‧관리 기준 마련」을 전국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 폭염 방지 그늘막은 지난 2013년 서울시의 한 구청에서 처음 선보인 이후 ‘생활밀착형 행정’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전국에 빠르게 확산되어 왔다.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전국 124개 시·군·구에서 2천여 개의 그늘막을 설치·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그늘막이 부적절한 위치에 설치되어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땅에 고정되지 않은 채 모래주머니로 임시로 지지하는 천막 형태의 그늘막은 비바람 등에 쉽게 파손되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했으며, 그늘막의 모양도 제각각이어서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는 부정적인 민원도 있었다.
■ “최근 내린 큰 비로 망가진 천막에 교통지도에 나선 노인분이 다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시민편의를 위해 만들어놓은 시설물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해선 안될 것”
(2017. 7월, 언론보도 ‘호평받은 신호대기 그늘막… 안전 대책은 혹평’)
■ △△시에 설치된 그늘막은 모래주머니를 잔뜩 달아놔서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 같다
(2017. 7월, 국민신문고 민원)
사후 유지‧관리 면에서도 안전사고 대비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그늘막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순탄한 배상 처리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었으며, 관리 소홀로 그늘막이 방치되어 제 기능을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 지자체가 소유‧사용하는 시설물의 관리하자로 인해 발생한 대인‧대물 사고에 대한 배상처리를 말하며, 올해 8월 기준 그늘막을 운영하는 지자체 124곳 중 30곳(24.2%)만 보험 가입
그러나 그늘막의 설치기준이나 관리방법 등에 대한 세부규정을 갖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시 밖에 없었다.
□ 국민권익위는 이처럼 좋은 취지로 운영되는 그늘막이 체계적이지 못한 운영으로 인해 피해를 유발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243개 지자체(광역 17, 기초 226)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각 지자체가 그늘막 설치·운영 시 안전성을 갖추면서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형태·규격, 적합한 설치장소‧기간, 안전사고에 대비한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 가입 의무 등을 포함하는 설치·관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 그늘막 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예시)
< 그늘막 형태 및 규격 제시 >
▪ 토지에 고정, 안전성 고려
▪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디자인
< 운영 기간 및 장소 >
▪ 경찰관서와의 협의 의무화
▪ 보행상 장애가 없는 곳에 설치(특히, 점자블록 등 교통약자의 편의시설 고려)
< 관리 방법 >
▪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 가입 의무화
▪ 담당자 배정, 주기적 순찰, 운영기간 종료 후 보관 방법 등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여름철 뜨거운 도심 속 그늘을 제공하며 주민들의 호응을 이끌어온 그늘막이지만 도로 위에 설치되는 구조물인 만큼 안전이라는 요소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각 지자체가 횡단보도 등 도로에 설치하는 폭염 방지 그늘막을 체계적인 규정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폭염 방지 그늘막 설치‧관리 기준 마련」을 전국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 폭염 방지 그늘막은 지난 2013년 서울시의 한 구청에서 처음 선보인 이후 ‘생활밀착형 행정’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전국에 빠르게 확산되어 왔다.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전국 124개 시·군·구에서 2천여 개의 그늘막을 설치·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그늘막이 부적절한 위치에 설치되어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땅에 고정되지 않은 채 모래주머니로 임시로 지지하는 천막 형태의 그늘막은 비바람 등에 쉽게 파손되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했으며, 그늘막의 모양도 제각각이어서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는 부정적인 민원도 있었다.
■ “최근 내린 큰 비로 망가진 천막에 교통지도에 나선 노인분이 다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시민편의를 위해 만들어놓은 시설물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해선 안될 것” (2017. 7월, 언론보도 ‘호평받은 신호대기 그늘막… 안전 대책은 혹평’) ■ △△시에 설치된 그늘막은 모래주머니를 잔뜩 달아놔서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 같다 (2017. 7월, 국민신문고 민원) |
사후 유지‧관리 면에서도 안전사고 대비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그늘막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순탄한 배상 처리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었으며, 관리 소홀로 그늘막이 방치되어 제 기능을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 지자체가 소유‧사용하는 시설물의 관리하자로 인해 발생한 대인‧대물 사고에 대한 배상처리를 말하며, 올해 8월 기준 그늘막을 운영하는 지자체 124곳 중 30곳(24.2%)만 보험 가입
그러나 그늘막의 설치기준이나 관리방법 등에 대한 세부규정을 갖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시 밖에 없었다.
□ 국민권익위는 이처럼 좋은 취지로 운영되는 그늘막이 체계적이지 못한 운영으로 인해 피해를 유발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243개 지자체(광역 17, 기초 226)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각 지자체가 그늘막 설치·운영 시 안전성을 갖추면서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형태·규격, 적합한 설치장소‧기간, 안전사고에 대비한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 가입 의무 등을 포함하는 설치·관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 그늘막 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예시) < 그늘막 형태 및 규격 제시 > ▪ 토지에 고정, 안전성 고려 ▪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디자인 < 운영 기간 및 장소 > ▪ 경찰관서와의 협의 의무화 ▪ 보행상 장애가 없는 곳에 설치(특히, 점자블록 등 교통약자의 편의시설 고려) < 관리 방법 > ▪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 가입 의무화 ▪ 담당자 배정, 주기적 순찰, 운영기간 종료 후 보관 방법 등 |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여름철 뜨거운 도심 속 그늘을 제공하며 주민들의 호응을 이끌어온 그늘막이지만 도로 위에 설치되는 구조물인 만큼 안전이라는 요소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브리핑룸
해당기사링크: http://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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