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인증)을 받는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오제세 의원은 올해 사후관리 대상시설물 143개소 중 1차 점검결과 관리미비 시설물은 130개소에 달한다고 밝혔다. BF인증을 받은 시설물 10개소 가운데 9개소가 개선 지적을 받았다는 것이다.
BF인증의 증가로 인해 사후관리 대상시설물이 2014년 68개소에서 2017년 143개소로 늘어난 만큼, 관리미비 지적을 받은 시설물 또한 2014년 60개소에서 2017년 130개소로 2.2배 증가했다.
특히 대상시설물 대비 관리미비 시설물의 비율은 2015년 49%에서 올해 91%로 42%p나 급증하며, BF인증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1차점검에서 관리미비 판정을 받은 시설물을 대상으로 진행한 2차 점검에서도 관리 미조치 상태인 시설물도 증가하고 있다. 관리 미조치 시설물은 2014년 22개소(37%)에서 2016년 47개소(39%)로 2배 이상 늘었다. 관리미비 시설물 10개소 가운데 약 4개소는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2년 연속으로 관리미비 등급을 받는 시설물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5~2016년 41개소(39%)에서 2016~2017년 106개소(74%)로 2.6배나 증가했으며, 그 중 2차 점검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시설물도 18개소에서 41개소로 늘었다.
특히 시설물 36개소는 3년 연속 관리미비 판정을 받았고, 이 중 7개소는 매년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개선을 지적았지만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관리미비 시설물에 대한 인증취소와 같은 패널티가 부여되고 있지만, 제도시행 이후 인증취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BF인증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들 시설에 대한 페널티 부과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오제세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 해소는 우리 사회의 선진화를 나타내는 척도”라며, “장애인, 노인, 임산부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물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인증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의원은 “BF인증 이후 지속적으로 관리미비를 지적받는 시설물이 급증하고 있다”며, “BF인증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후관리 미비 및 지적사항 미조치 시설물에 대한 인증 취소 등 철저한 페널티 부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시설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BF인증을 시행하고 있다. BF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매년 장애당사자와 개발원 담당자로 구성된 사후관리단이 인증시설물에 대해 2차례의 점검관리를 진행한다.
출처: 환경과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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