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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시 장애인에게 교통·이동권 의무제공
편의증진센터
2012-01-27
9407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이 지난 6일 장애인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의 제6조 선거권행사의 보장, 제38조 부재자 신고, 제62조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제65조 선거공보, 제149조 장애인생활시설안의 기표소 등 장애인의 선거권과 관련된 조항들은 많지만 강제조항이 아닌 선언적 권고 조항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난 10·26 재·보궐 선거 당시 지하, 지상 2층 이상에 투표소가 설치되어 있어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거나 투표를 포기하게 되는 문제들이 발생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권고조항들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과 장애인이 투표소까지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돼 있다.

장애인들이 투표소까지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투표소를 1층으로 설치하도록 제한하고 있고, 교통이 불편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는 교통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특히 장애인들이 후보자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선거공보 제작 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공보제작과 선거방송 시 자막·수화 방송을 의무화하도록 명시 돼 있다.

이정선 의원은 “등록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약 5%에 해당하는 251만명이고, 장애인 가구 원 수는 700만명을 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제도가 전무한 실정”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의 정치적 의사가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되어 장애인의 참정권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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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빈 기자 (marchy@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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