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봉구의회 강철웅 의원과 도봉노적성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지난 9일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구민과 함께하는 자립생활 공청회-도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 공개 설명회’를 마련했다. |
도봉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제정하고, 공개 설명회를 진행했다.
도봉구의회 강철웅 의원과 도봉노적성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지난 9일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구민과 함께하는 자립생활 공청회-도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 공개 설명회’를 마련했다.
유니버설디자인은 연령·성별·능력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최대하게 만들어진 제품이나 환경 등을 말한다.
이에 따라 유니버설디자인은 ▲공평한 사용 ▲유연한 사용 ▲간단하고 직관적인 사용 ▲인지 용이한 정보 ▲오작동에 대한 포용력 ▲신체 부담의 경감 ▲여유로운 공간의 확보 등 7가지 원칙을 갖는다
기존 무장애 도시는 현재의 사회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줌으로써 물리적 환경에 대한 사회 약자의 접근성을 개선한다는 의미의 배리어프리 도시 건설이었다. 배리어프리형 무장애 도시는 접근성 확보에 긍정 측면이 있지만, 장애의 강조·은폐를 통한 장애 재생산의 악순환 반복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계단 옆에 마련해 놓은 휠체어 이용인을 위한 리프트가 한 예다. 이전에는 리프트를 이용할 시 리프트 이동을 알리는 음악이 흘러 나왔다. 음악 때문에, 리프트를 이용하지 않은 사람들도 자연스레 리프트를 쳐다보게 됐다. 계단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마련한 리프트지만, 음악으로 시선이 집중되면서 이용인이 불쾌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최근에는 개인 장애유무, 성별, 나이 등 단순히 사회 약자에 대한 시혜와 동정의 차원에서 장벽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가 더불어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살기 좋은 사회 환경을 구축하는 유니버설디자인으로 무장애 도시가 건설되는 추세다.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에서의 무장애 도시 건설 원칙은 △행정당국과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주도되는 하향식 도시계획 수립방식 탈피 △도시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에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 등이다.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 도봉구, ‘모두가 살기 편안한 환경 위해 앞장설 것’
이에 최근 대전광역시 동구, 경기도 화성시, 충청남도 천안시 등 유니버설디자인 조례가 제정된 가운데,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도봉구가 최초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 주요 내용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입하는 공공시설물과 권장하는 민간시설물 범위 ▲유니버설디자인의 실행원칙 ▲구청장 책무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용 ▲위원회의 설치·기능 등이다.
조례에 따라 도봉구는 추진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해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고, 각종 민간시설물에 대해도 유니버설디자인을 권장할 계획이다.
조례가 규정한 공공건출물은 접근로, 주차구역, 출입구, 복도,계단, 승강기, 경사로, 점자블록, 유도·안내시설, 피난설비, 관람석 등이다. 도로·교통시설은 도로의 보도폭, 기울기, 보행안전지대, 차량진출입부, 턱 낮추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음향신호기 등이다.
이에 도봉구청장은 공공시설물의 신축, 증축, 개축·용도변경을 할 경우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에 기초해 정비해야 한다.
또한 유니버설디자인의 종합 계획 추진을 위해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민관이 협력해 유니버설디자인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협력하고 노력해야 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도봉구의회 강철웅 의원은 “해당 조례는 그동안 장애인 당사자, 이해 관계자 등과 만나면서 조율을 통해 제정됐다.”며 “물론, 조례 내용이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으로 구성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하지만, 유니버설디자인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내용이 도입됐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앞으로 조례가 잘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장애인개발원 유니버설디자인 환경부 류상오 과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처럼, 앞으로 지자체의 조례와 법률이 상호 보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전했다.
한국 법은 사회 약자를 위한 접근성 확보 법률이 건축물과 도로 두 가지로 나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약자가 일상생활에서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도록 했다. 건축물과 도로가 이원화 된 것이다. 하지만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는 도로·건축물 모두를 아우르고 있다.
류상오 과장은 “지금까지 건축물과 도로가 각각 다른 부서에서 다르게 진행됐다면,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는 도시 자체를 하나로 보면서 모든 건축물, 도로를 유니버설디자인화 할 수 있게 됐다. 조례 시행이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일반법은 사회 전체를 다루 돼, 구체적인 내용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법이 조례에 힘을 줄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웰페어뉴스
해당기사링크: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3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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